공사현장 시멘트 · 방수액 화상 뒤 다리 신경통 — 12급 상향 청구는 기각, 척수자극기 재요양 불승인은 취소(일부 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0240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재요양은 처음 요양을 승인받을 때보다 나빠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결 당시보다 재발 · 악화되고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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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쪽 정강이 2도 화상 뒤 다리 신경통으로 14급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을 마치고 12급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했으나 공단이 조정 14급으로 그대로라며 부지급하고, 그 뒤 신청한 재요양도 불승인하자 두 처분을 함께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9년 3월 공사현장에서 시멘트와 방수액 등이 튀어 양쪽 정강이에 2도 화상을 입고 2019년 9월까지 요양했다.
- 22020년 3월 다리 신경통을 진단받아 추가상병 · 재요양을 신청했다가 불승인됐으나,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로 2021년 3월 승인을 받아 2022년 1월까지 요양했다. 그 사이 2020년 9월 왼쪽 다리 동통으로 14급 제10호를 받았다.
- 32022년 2월 양쪽 다리 열감 · 통증 · 이상감각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2년 3월 양쪽 모두 14급이라 조정해도 14급이어서 상향이 없다며 부지급했다.
- 42022년 4월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5월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고 적극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상황이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법원의 판단
- 1시행규칙 기준상 심한 동통으로 때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12급, 항상 동통이 있거나 이상감각이 있으면 14급이다. 공단의 국소부위 동통 인정기준은 주관적 호소와 객관적 소견을 함께 보는데,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에는 12급을 주지 않고 운동 · 감각신경 손상이 함께 확인되거나 근위축 · 마비가 있어야 12급이다.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 2근로자는 여러 진료과를 거쳐도 통증이 계속돼 주관적 항목은 채웠지만, 근위축 · 신경마비 없이 연부조직 손상만 확인돼 14급이라고 봤다. 법원 감정의는 12급 의견을 냈지만 주관적 항목에 무게를 둔 것이라 채택하지 않았다.
- 3감정의는 통증이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고 이어지며, 약물 · 신경차단 주사에 반응하지 않는 신경병성 통증에는 척수자극기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요양 승인 당시와 비슷한 상태라면 종결 때보다 재발 ·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척수자극기는 이 신경통을 낫게 하려는 적극 치료라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 —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마취통증의학과는 화학 손상에 따른 통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아니라고 봤다.
- 공단의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은 내부 기준이며 판결 당시 기준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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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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