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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탄광 3년 4개월, 오른쪽 전농 · 왼쪽 47 · 40dB — 기준은 골도가 아닌 기도라며 왼쪽만 부지급 취소, 오른쪽은 기질적 원인으로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901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왼쪽 귀 부지급 취소, 오른쪽 귀는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노화 등 여러 원인이 합쳐져 기도 역치가 40dB를 넘었으면 기준을 채운다고 봤다 — 노인성 75%를 빼 소음 몫이 10dB뿐이라는 공단 계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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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에서 약 3년 4개월 선산부 · 채탄부로 일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오른쪽 전농은 기질적 원인이고 왼쪽은 골도 역치 36dB로 기준 미달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3년과 1985~1988년에 약 3년 4개월 탄광에서 선산부 · 채탄부로 일했다. 2016년 1월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 22016년 5월 양측 혼합성 ·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다(주치의 오른쪽 91.6 · 왼쪽 46.6dB). 공단은 2017년 12월과 2021년 4월 두 번 부지급했다.
  • 32022년 10월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이유로 다시 청구했지만, 공단은 2022년 11월 오른쪽은 전농 형태의 기질적 원인, 왼쪽은 골도 36dB로 기준 미달이라며 다시 부지급했다(이 사건 처분).
  • 4두 차례 특진에서 왼쪽은 기도 47 · 40dB였고, 오른쪽은 저음역에서도 95~110dB에 이르는 심도 난청이었다.

법원의 판단

  • 1근로자는 인정기준 본문 요건이 증명되면 인과가 추정되고 다른 원인은 공단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과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본문 요건은 인과를 추단하는 간접사실이라고 봤다.
  • 2왼쪽: 당시 인정기준은 기도 역치로 판단하도록 정했고 골도 기준을 쓸 근거가 없다고 했다. 두 특진 모두 40dB 이상이었고 고막 · 중이 이상이나 기도 · 골도 차이가 없었으며, 8kHz가 더 나쁜 하강형은 노화가 겹친 탓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감정의도 60대 남성 평균(23.5dB)보다 나빠 혼합으로 추정했다.
  • 3공단 업무처리기준도 여러 원인이 섞인 청력 상태를 측정해 40dB 이상이면 장해로 인정한다고 적고 있어, 노화분을 떼어 낸 소음 몫으로 따지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오른쪽: 감정의는 심한 소음성 난청이라도 고음역이 더 떨어지는 하강형이고 90dB 이상에 30년 넘는 노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고는 저음역까지 심도 난청인데 노출은 3년 4개월이고 돌발성 난청 진료 기록이 있어, 기질적 원인을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왼쪽이 경계선(40dB)이라 오른쪽의 소음 몫이 40dB를 넘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결론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왼쪽 귀 부지급 취소, 오른쪽 귀는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왼쪽 귀를 골도 역치로 판단했지만, 이 판결은 법령 문언대로 기도 역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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