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 폭설 예보 속 반품 납품을 위해 새벽 장거리 배송하다 뇌내출혈 — 돌발적 긴장으로 혈압이 올랐다며 요양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3구단641122026. 01. 16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확정)
실무 포인트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쳐도, 발병 직전 업무상 돌발 상황(급한 납품 · 한파 · 폭설 예보 속 장거리 운전)이 있었고 다른 위험인자가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생산관리 · 배송 · 거래처 관리를 하던 근로자가 거래처 요구로 평소보다 일찍 나와 먼 거래처에 배송하고 돌아오던 중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는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근로자가 2015년 7월부터 한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운전 · 배송, 거래처 관리를 맡아 일했다. 근로계약상 근무는 주 5일 오전 8시~오후 5시였다.
- 22022년 12월, 먼 지역 거래처에 납품한 제품이 반품되고 빨리 다시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보다 일찍 나와 화물트럭에 제품을 싣고 2시간가량 걸리는 거래처에 배송했다.
- 3돌아오던 중 오전 10시 무렵 교통사고가 났고, 오전 11시 20분쯤 차에서 내려 쓰러진 채 발견돼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 42023년 1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23년 4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근로자는 교통사고 외상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신청 · 처분은 업무상 질병을 두고 이뤄졌으므로 처분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법원 감정의도 자발성 뇌출혈이라 외상으로 생길 수 없고, 오히려 뇌출혈 때문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2근무시간으로 보면 발병 전 1주 업무가 30% 이상 늘거나 4주 · 12주 평균이 주 52시간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웠고, 평소 업무가 늘 고도의 긴장을 요구한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 3그러나 그날은 영하 8도 안팎의 한파주의보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반품 납품을 위해 최소 40분~1시간 일찍 나와 폭설 전에 배송을 마치고 돌아와야 했으므로 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봤다. 추위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급히 올리는 위험요인이다.
- 4근로자에게 고혈압 · 흡연 · 당뇨 같은 위험인자나 기왕증이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 감정의도 수면 부족 · 추운 날씨 · 불규칙 근무에서 온 스트레스가 출혈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업무 관련 돌발 상황으로 혈관 상태가 자연 경과를 넘어 급변한 경우로 평가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지만 원문에 확정으로 표시돼 있다.
-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 · 흥분" 항목과 고용노동부 고시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사건 기준이 인정 근거가 됐다.
- 요양 신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했다면, 소송에서 업무상 사고(교통사고 외상)를 새로 주장해도 그 처분의 위법 사유로 다뤄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별표 3 제1호 가목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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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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