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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 받을 배우자도 숨져 자녀들이 받자 공단이 환수 — 대법원 "민법상 상속된다" 공단 상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2026. 03. 12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미지급 유족급여가 아닌 다른 미지급 보험급여는, 이를 받을 유족이 숨지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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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로 요양 중 숨진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받을 선순위 유족(배우자)마저 숨진 뒤 자녀들이 청구해 받았는데, 공단이 배우자 사망으로 수급권이 사라졌는데 착오로 줬다며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탄광 근로자가 2000년 진폐 병형 1/0형과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2014년 12월 숨졌고, 배우자도 2018년 11월 숨졌다.
- 2자녀들이 2019년 2월 배우자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13급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9년 6월 네 명에게 나눠 지급했다.
- 3공단은 2022년 3월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숨져 수급권이 소멸했는데 착오로 지급했다며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
- 1헌법재판소 결정을 들어 장해급여는 재산권 보호 필요가 강하고 사회보장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봤다.
- 2장해연금 수급권자나 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사망으로 권리가 끝난다는 조항은 앞으로 계속 지급되는 연금에 관한 것이고, 이미 생긴 미지급 급여와 성질이 다르다고 했다.
- 3시행령이 수급권 이전 조항(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은 것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멸을 뜻하지 않으며, 미지급 유족급여만 다른 유족에게 가도록 한 법 규정과 맞물려 그 밖의 미지급 급여에는 민법 상속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 4수급권이 유족 사망과 함께 사라진다고 보면, 지급이 늦어져 유족이 진 빚은 상속되는데 받을 돈은 상속되지 않는 불균형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결론
상고 기각 —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하고 숨진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자로 정해진 선순위 유족이 숨지면, 그 수급권은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원심의 이유 중 일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결론은 그대로 유지됐다.
- 진폐에 장해급여가 따로 있던 2010년 개정 전 진단 사건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산재보험법 제65조
- 산재보험법 제5조 · 제36조 · 제57조
-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호 · 제64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헌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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