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배관공 25년 소음 — 오른쪽 중이염 귀를 "개인 기존장해 9급"으로 빼고 14급만 준 처분, 법원이 오른쪽도 업무상 난청으로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26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오른쪽 귀 장해급여 불승인(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한쪽 귀에 중이염이 있어도 그 발병이 소음 노출 전이라는 근거가 없으면, 그 귀를 통째로 개인 질환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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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약 25년 일한 근로자가 처리기준 개선을 계기로 난청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왼쪽만 인정하고 만성 중이염이 있는 오른쪽 귀는 업무와 무관한 기존 장해(9급)로 보아 사실상 14급분만 지급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70년부터 1996년까지 광업소에서 약 20년 배관공, 채탄부 · 운반부로 일했다.
- 22016년 5월 70대 초반에 난청을 진단받아 청구했으나, 공단은 중이염 치료 이력과 고령, 퇴직 약 21년 뒤 진단을 이유로 2016년 10월 부지급했다.
- 32020년 9월 공단의 소음성 난청 처리기준 개선을 이유로 다시 청구하자, 공단은 2021년 8월 왼쪽(최저 53dB)만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했다. 오른쪽(최저 90dB)은 고막 천공을 동반한 만성 중이염이라며 불승인하고, 기존 개인 장해(오른쪽 9급)와 합친 가중 9급에서 기존 9급을 빼면 지급액이 없다며 왼쪽 14급분(55일분)만 지급했다.
- 4심사 · 재심사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소음성 난청은 대개 양쪽에 대칭으로 나타나므로, 오랜 근무 기간을 보면 오른쪽 귀도 소음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특진의도 오른쪽 난청 원인에 중이염 · 노화와 함께 소음을 들었다.
- 2중이염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발병 시기를 알려 주는 자료가 없고 첫 중이염 진료 기록은 2007년이었으며, 퇴직 때까지 귀 진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고 했다.
- 3오른쪽 골도 역치가 71~75dB로 골도 검사의 측정 한계를 넘어 기도 · 골도 차이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공단의 2020년 처리기준(노출 요건 충족 + 골도 40dB 이상)으로 보면 혼합성 난청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4감정의는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른쪽 중이염 영향도 적지 않다고 했고, 법원은 이를 들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오른쪽 귀 장해급여 불승인(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과 공단의 2020년 2월 처리기준은 판결 당시 기준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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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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