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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숨진 인턴의 일실수입 — 레지던트에 불합격한 전력이 있으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5572025. 05. 1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모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형제자매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장래 직업의 통계소득을 쓰려면 그 직업에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집단 통계(합격률 · 전문의 비율)는 개인의 개연성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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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숨진 전공의(인턴)의 일실수입을, 장차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로 일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20. 1. 8. 20:27경 버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인을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망인은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22. 3. 20. 사망했다.
- 2망인은 사고 당시 대학 의료원에서 전공의(인턴)로 근무하며 수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사고 전 그 의료원 부속병원의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했다.
- 3망인의 부모와 형제자매(원고들)가 버스에 관해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4원심은 기간을 나눠 일반의사가 아니라 전공의와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사망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종사하던 직업의 소득으로 산정한다. 직업 소득이 없으면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 · 자격 ·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91다27044, 2016다260097).
- 2대법원은 다음 사정에 비춰 망인이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① 사고 전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 ② 재활의학과 레지던트의 전문의 자격 취득 비율이 평균 97% 이상이라도 그것은 임용시험에 합격해 수련을 마친 사람들의 합격률일 뿐이다.
- 3③ 레지던트 선발이 수련병원의 전문과목별로 진행되는 이상 전체 의사 중 전문의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사정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지원한 과정의 모집 경쟁률도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④ 필기시험을 통과했다거나 수련 의지가 강했다는 사정만으로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4그러므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 원심은 일실수입 산정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머지 부분은 상고장 · 상고이유서에 구체적 불복이유가 없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모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형제자매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장래 직업(전문의 등)의 통계소득을 쓰려면 그 직업에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을 피해자 개인 사정으로 증명해야 한다. 지원 · 불합격 이력처럼 개연성을 낮추는 사정이 있으면 집단 통계(합격률 · 전문의 비율)로는 메우기 어렵다고 보았다.
- 청구하는 쪽은 지원한 과정의 경쟁률, 재지원 계획 등 개인 단위 자료가 다툼이 된다. 반대로 개연성이 부족하면 사고 당시 직업(전공의)이나 일반 통계로 산정이 내려갈 수 있다.
- 의대 재학생 · 전문의 직군 통계를 다룬 다른 판결(2016다260097, 2017다280951)과 함께 읽을 만하다. 같은 쟁점이라도 경력 · 이력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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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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