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먼저 들어간 자전거를 차가 들이받아 사지마비 — 자전거 쪽 과실 30%, 병원에 먼저 낸 치료비는 책임보험금에 먼저 충당돼도 건보공단은 대인배상Ⅱ로 구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나526402025. 11. 28
한 줄 결론공단 항소 일부 인용 — 보험사는 가해 운전자 · 차주와 공동해 공단에 27,332,58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보험사가 한도만큼 지급했다고 주장해도, 공단이 급여할 때 이미 치료비가 지급됐다는 증명이 없으면 공단의 대위가 막히지 않는다고 봤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가 섞여 있어 치료비 지급으로 바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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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가해차 보험사가 책임보험 · 대인배상Ⅱ 한도(합계 2억 8,000만 원)를 이미 다 썼다고 할 때, 그 뒤 치료비를 낸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는지, 피해자 과실은 얼마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2020. 10. 20. 승용차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다 먼저 진입해 있던 자전거의 오른쪽 중간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자전거 운전자는 약 3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손상 · 탈추로 인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고, 가해 운전자는 금고 1년이 확정됐다.
- 2가해차 보험사(피고)는 병원에 2020년 치료비 84,411,820원을 지불보증으로 지급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1,955,680원과 합의금 총 193,632,500원을 지급했다. 합계는 책임보험 · 대인배상Ⅱ 한도 2억 8,000만 원이었다.
- 3건강보험공단(원고)은 2021. 1. 1. 이후 치료에 요양급여 공단부담금 42,795,890원과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2021. 9. 1.까지의 급여 39,046,550원을 근거로 주위적으로 책임보험금 30,000,000원, 예비적으로 대인배상Ⅱ로 27,332,585원을 청구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환송 뒤 다시 열린 항소심 판결이다.
법원의 판단
- 1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은 경위와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가해 운전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2공단은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을 때 그 급여 중 가해자 책임비율 해당액만큼 대위하고, 급여 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2021다305437 · 2023다239671).
- 3다만 보험사가 지불보증으로 2020. 12. 31.까지 치료비를 병원에 내고 공단이 그다음 날부터 급여한 경우 두 지급은 상호보완 관계가 아니어서, 그 84,411,820원은 공단에 줄 부상 치료비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된다며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2021다220864).
- 4합의금은 언제 어떤 치료비에 대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어, 공단 급여 전에 치료비가 지급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인배상Ⅱ 1억 원 한도에서 공단 급여의 70%를 지급하라고 했다.
결론
공단 항소 일부 인용 — 보험사는 가해 운전자 · 차주와 공동해 공단에 27,332,58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전거와 차의 교차로 사고에서 이 판결은 자전거가 먼저 진입했어도 피해자 쪽 과실을 30%로 봤다. 사고 경위와 연령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 다른 사고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 이 판결은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한도만큼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공단이 대인배상Ⅱ 한도 안에서 자기 급여분을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 책임보험 부상 한도 3,000만 원 · 후유장애 한도 1억 5,000만 원은 이 사고 당시 기준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2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39671 판결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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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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