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 운반 오토바이에 다친 사람과 합의한 뒤 건보공단 구상 — 공단부담금은 갚아야, 합의 뒤 준 본인부담상한 사후환급금은 구상 안 돼(피해자 과실 2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2017. 01. 10
한 줄 결론공단 항소 일부 인용 — 사업주는 공단에 1심 인용액을 포함해 6,335,930원(당심 추가 6,249,6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후환급금 부분은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가해자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을 다 줬어도, 그 전에 이뤄진 공단 급여분은 공단에 다시 갚아야 한다고 봤다. 합의 뒤에 공단이 지급한 사후환급금은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수산시장 지하 내리막 끝에서 쉬던 사람이 일당 직원이 몰던 운반용 오토바이에 다쳤다. 사업주가 치료비를 대신 내고 합의금까지 준 뒤, 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과 2년 뒤 피해자에게 돌려준 본인부담상한 사후환급금을 사업주에게 구상했다. 사업주가 다시 갚아야 하는가.
사실관계
- 12012. 8. 20. 08:00경 피해자가 수산시장 지하에서 쉬던 중, 내리막으로 내려오던 운반용 오토바이에 다리를 치여 아래다리 열린 상처 등을 입었다. 운전자는 사업주(피고)가 일당제로 고용한 사람이었다.
- 2전체 치료비는 16,769,152원(공단부담금 8,735,930원, 본인부담금 2,781,760원, 비급여 5,166,944원)이었다. 사업주는 본인부담금 · 비급여를 병원에 대신 내고 공단부담금 중 240만 원을 공단에 냈으며, 2012. 11.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줬다.
- 3공단(원고)은 2014. 11. 피해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는다며 1,571,530원을 사후환급(체납보험료와 상계)하고, 2015. 7. 이를 사업주에게 구상금으로 고지했다. 공단은 7,907,46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 장소는 내리막이 끝나는 지점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잦고 일반인이 통상 쉬는 곳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며 피해자 과실 20%를 반영해, 치료비 배상채권을 13,415,321원으로 봤다.
- 2공단은 피해자가 치료받을 때 급여 범위에서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 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 · 합의금은 공제할 수 없다며 공단부담금에서 이미 낸 240만 원만 뺀 6,335,930원을 인정했다.
- 3사후환급은 공단이 상한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급여라 실제 지급한 때 구상권이 생기는데, 그때는 이미 합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해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
- 4사후환급을 요양급여의 일종으로 보더라도, 환급 결정이 2년 넘게 지나 이뤄져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선의 · 무과실로 변제한 것이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고 했다.
결론
공단 항소 일부 인용 — 사업주는 공단에 1심 인용액을 포함해 6,335,930원(당심 추가 6,249,6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후환급금 부분은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은 사후환급금도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보험급여"라는 이 판결의 설명과는 달리 봤다. 다만 공단의 구상권은 환급금을 실제 지급한 때 생기므로, 그 전에 가해자 측이 치료비를 지급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면 구상할 수 없다는 결론은 같았다.
- 이 판결은 공단 급여 "전부"를 대위 범위로 봤다. 대법원(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등)은 그 뒤 공단의 대위 범위를 급여 중 가해자 책임비율 해당액으로 봤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 시점 · 환급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판결(이 판결 뒤 선고 — 사후환급금의 성질)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이 판결 뒤 선고 — 공단 대위 범위)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설명의무 위반이 곧 위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17다239960
- 글치매 환자의 요양병원 대퇴골 골절, 늦은 진단까지 병원 책임 60%(2023가단104433)
- 글학교폭력 코뼈 골절, 가해 학생 부모까지 공동 배상 — 부산지법 2019가단310432
- 글대학 체육대회 피구 중 십자인대 파열 — 학교 배상책임보험 70% 인정(2017가단5154239)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를 물어줬다면 건보공단은 환급한 때에야 구상권을 얻어 보험사에 청구 못 한다(2026년 대법원)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돌려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공단부담금 — 건보공단은 그 한도에서 가해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건보공단 구상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관계 — 책임보험 한도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교차로에 먼저 들어간 자전거를 차가 들이받아 사지마비 — 자전거 쪽 과실 30%, 병원에 먼저 낸 치료비는 책임보험금에 먼저 충당돼도 건보공단은 대인배상Ⅱ로 구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나52640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