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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수산시장 운반 오토바이에 다친 사람과 합의한 뒤 건보공단 구상 — 공단부담금은 갚아야, 합의 뒤 준 본인부담상한 사후환급금은 구상 안 돼(피해자 과실 2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2017. 01. 10

한 줄 결론공단 항소 일부 인용 — 사업주는 공단에 1심 인용액을 포함해 6,335,930원(당심 추가 6,249,6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후환급금 부분은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가해자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을 다 줬어도, 그 전에 이뤄진 공단 급여분은 공단에 다시 갚아야 한다고 봤다. 합의 뒤에 공단이 지급한 사후환급금은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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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산시장 지하 내리막 끝에서 쉬던 사람이 일당 직원이 몰던 운반용 오토바이에 다쳤다. 사업주가 치료비를 대신 내고 합의금까지 준 뒤, 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과 2년 뒤 피해자에게 돌려준 본인부담상한 사후환급금을 사업주에게 구상했다. 사업주가 다시 갚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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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2012. 8. 20. 08:00경 피해자가 수산시장 지하에서 쉬던 중, 내리막으로 내려오던 운반용 오토바이에 다리를 치여 아래다리 열린 상처 등을 입었다. 운전자는 사업주(피고)가 일당제로 고용한 사람이었다.
  • 2전체 치료비는 16,769,152원(공단부담금 8,735,930원, 본인부담금 2,781,760원, 비급여 5,166,944원)이었다. 사업주는 본인부담금 · 비급여를 병원에 대신 내고 공단부담금 중 240만 원을 공단에 냈으며, 2012. 11.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줬다.
  • 3공단(원고)은 2014. 11. 피해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는다며 1,571,530원을 사후환급(체납보험료와 상계)하고, 2015. 7. 이를 사업주에게 구상금으로 고지했다. 공단은 7,907,46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 장소는 내리막이 끝나는 지점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잦고 일반인이 통상 쉬는 곳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며 피해자 과실 20%를 반영해, 치료비 배상채권을 13,415,321원으로 봤다.
  • 2공단은 피해자가 치료받을 때 급여 범위에서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 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 · 합의금은 공제할 수 없다며 공단부담금에서 이미 낸 240만 원만 뺀 6,335,930원을 인정했다.
  • 3사후환급은 공단이 상한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급여라 실제 지급한 때 구상권이 생기는데, 그때는 이미 합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해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
  • 4사후환급을 요양급여의 일종으로 보더라도, 환급 결정이 2년 넘게 지나 이뤄져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선의 · 무과실로 변제한 것이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고 했다.

결론

공단 항소 일부 인용 — 사업주는 공단에 1심 인용액을 포함해 6,335,930원(당심 추가 6,249,6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후환급금 부분은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은 사후환급금도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보험급여"라는 이 판결의 설명과는 달리 봤다. 다만 공단의 구상권은 환급금을 실제 지급한 때 생기므로, 그 전에 가해자 측이 치료비를 지급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면 구상할 수 없다는 결론은 같았다.
  • 이 판결은 공단 급여 "전부"를 대위 범위로 봤다. 대법원(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등)은 그 뒤 공단의 대위 범위를 급여 중 가해자 책임비율 해당액으로 봤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 시점 · 환급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판결(이 판결 뒤 선고 — 사후환급금의 성질)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이 판결 뒤 선고 — 공단 대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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