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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넘어져 다친 무릎, 수술 뒤 신경병증성 통증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특별진찰로 확인해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07672021. 06.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결정

실무 포인트처음 장해 판단에서 빠졌던 무릎 통증이, 특별진찰로 수술 중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확인되며 12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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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자문의 소견대로 허리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통증만 14급 10호로 인정했다. 근로자는 무릎 수술 뒤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고 허리부터 발목까지 저린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2월 문 · 창틀 물건을 등에 지고 배달하다 앞으로 넘어져 오른쪽 슬개건 부분 파열, 양쪽 무릎 염좌 · 열린 상처, 허리 염좌 · 추간판장애, 왼쪽 발목 · 발 염좌 등을 승인받았다.
  • 22020년 7월 왼쪽 무릎의 섬유성 흉터 조직 제거 수술을 받았고, 입원 55일 · 통원 257일 요양 뒤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 3주치의는 허리 · 왼쪽 발목 통증, 왼쪽 슬개건 주위 통증과 운동 제한, 감각 저하를 진단했다(통증 척도 8).
  • 4공단은 자문의의 허리 일반 통증 소견에 따라 2021년 1월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2021년 3월 심의에서 무릎 · 발목 통증의 원인과 증상 고정 여부를 특별진찰로 보완하기로 했고, 특진 결과 무릎 통증은 수술 때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 2위원회는 더 보존적 치료를 해도 뚜렷한 호전은 어렵다고 보고, 허리 · 발목은 단순 통증 외에 영구 장해를 남길 만한 소견이 없다고 판단했다.
  • 3왼쪽 무릎은 영상에서 내측 신경 주변 염증이 보이고 신경 증상이 남아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12급)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결론을 미루고 특별진찰로 통증 원인을 확인한 뒤 등급을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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