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퇴근길 오토바이 사고 뇌출혈 · 다발 골절 — 공단 조정 11급을 심사위원회가 인지 저하 9급으로 보고 조정 8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5822021. 06. 1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조정 11급) 취소 · 조정 8급 결정
실무 포인트처음 출혈이 가벼웠어도, 시간을 두고 반복한 심리검사에서 노동능력 저하가 일관되게 나오자 9급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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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두통 · 수면장애 · 우울에 뇌위축 소견이 있다며 국부의 심한 신경증상(12급)과 오른쪽 다리 2cm 단축(13급)을 묶어 조정 11급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심리검사상 경계선 지능 등으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다는 주치의 소견을 들어 9급 15호와 조정 8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7년 8월 오토바이로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경막상혈종,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양쪽 대퇴골 · 오른쪽 정강뼈 골절, 쇄골 · 광대뼈 · 갈비뼈 골절, 기질성 정신장애 등을 승인받아 2020년 10월까지 요양했다.
- 22020년 10월 심리검사에서 전체지능 77(경계선), 작업기억 78, 처리속도 75 등이 나왔고,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는 노무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 3공단은 통합심사회의(뇌위축을 동반한 국부의 심한 신경증상, 12급)와 자문의사회의(오른쪽 다리 약 2cm 단축, 13급) 소견에 따라 2020년 11월 조정 11급으로 정했다.
- 4주치의는 오른쪽 다리가 3cm 짧아 맞춤 교정 신발을 신는다고 진단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사고 당시 경막상혈종과 지주막하출혈은 비교적 가벼워 뚜렷한 손상은 없어 보이지만 뇌위축 소견은 관찰된다고 봤다.
- 2세 차례 시행한 심리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인정되고 노동능력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며, 신경 · 정신 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는 9급 15호로 판단했다.
- 3오른쪽 다리는 건강한 쪽보다 1.9cm 짧아 1cm 이상 단축(13급 9호)으로 보고, 둘을 조정해 1등급 올린 8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조정 11급) 취소 · 조정 8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다리 단축은 주치의 3cm, 공단 2cm, 위원회 1.9cm로 달랐지만 모두 1cm 이상이라 등급(13급)은 같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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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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