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재검 전 숨진 진폐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 공단 "시효 지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요양 신청으로 시효가 멈췄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342021. 06. 28
한 줄 결론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취소 — 유족에게 미지급 진폐 장해급여 지급
실무 포인트진폐는 요양 신청 자체가 장해급여 시효를 멈추는 청구로 인정돼, 숨진 뒤 7년여 지나 낸 유족 청구도 받아들여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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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고인이 심폐기능 재검을 받지 못하고 숨졌고,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가 7년여 뒤(2018년 9월)라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주지 않았다. 유족은 공단이 장해등급 결정이나 급여 결정 통지를 하지 않아 이의도 못 했으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에 노출돼 1993년 11월 진폐 진단으로 장해 11급을 받았고, 2010년 12월 다시 진폐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등을 신청했다.
- 2진폐심사회의는 병형 4형(4A), 심폐기능은 호전 뒤 재검으로 판정했는데, 고인은 재검을 받기 전인 2011년 1월 숨졌다.
- 3유족은 2018년 9월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 의뢰로 진폐심사회의가 2010년 12월 폐기능 검사를 다시 심의해 2019년 10월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판정했다.
- 4그런데도 공단은 2020년 12월 재검 내역이 없고 시효가 지났다며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장해급여 시효(2018년 12월 개정 법 시행 뒤 5년, 그 전 3년)와 청구에 따른 시효 중단 규정, 진폐는 진폐심사회의 결과가 근로자에게 닿은 다음 날부터 시효를 센다는 공단 업무기준을 짚었다.
- 2진폐 진단 뒤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그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고, 장해급여 대상이라는 통지가 닿은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봤다.
- 3고인은 2010년 12월 요양급여 등을 신청했고 사망 전 검사로 F3 판정까지 나왔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 시효는 그때부터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취소 — 유족에게 미지급 진폐 장해급여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결정은 시효만 판단했고, 장해등급 자체는 주문에서 정하지 않았다(유족은 1급을 주장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산재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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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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