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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기존 장애가 있던 다리의 대퇴골 골절 —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새로 생긴 뼈 변형만 떼어 12급으로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922021. 08. 1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2급 11호(다리 변형) 결정

실무 포인트기존 장애가 있는 부위라도 장해 계열을 나눠 보니, 예전엔 없던 뼈 변형이 따로 잡혀 장해급여가 나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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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같은 왼쪽 다리에 재해 전부터 장애(무릎 운동 75% 이상 감소)가 있었고 다리 단축도 그 기왕증 탓이라며, 이번 재해로 등급이 오르지 않는다고 보고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사고 뒤 다리가 짧아지고 운동 제한이 심해졌다며 지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12월 아파트 단지에서 출입구 현관등을 켜고 초소로 돌아가다 낙엽 밑 진흙에 미끄러져 왼쪽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을 입었고, 수술 뒤 2020년 11월까지 요양했다.
  • 2근로자는 2001년 업무 외 사유로 같은 왼쪽 다리에 무릎 운동이 75% 이상 줄어든 장애로 국가 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다.
  • 3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왼쪽 다리 6cm 단축(기존 장해 관련), 무릎 통증, 무릎 운동범위 40도로 봤고, 공단 자문의는 재해 전후 영상을 비교해 단축은 예전 무릎 화농성 관절염 후유증 탓이라고 판단했다.
  • 4공단은 2021년 1월 이번 재해로 같은 부위 기존 장해보다 등급이 오르지 않는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심의회의에서 무릎 운동각도를 20도로 측정했지만, 과거 장애 판정이 있어 무릎 기능장해로는 등급이 오르지 않는다고 봤다.
  • 2다리 단축도 6cm로 측정되나 과거 관절염으로 이미 5cm가 짧아져 있어 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 3반면 이번 골절이 어긋나게 붙어 생긴 각변형이 50도로 측정되고 과거에는 3.5도였으므로, 긴뼈에 변형이 남은 경우(12급 11호)를 새로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2급 11호(다리 변형)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부위에 기존 장애가 있으면 계열별로 재해 전후를 비교하는데, 이 사건은 기능 · 단축은 그대로 보고 변형만 새 장해로 잡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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