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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요추 골절 · 말총증후군으로 하반신 부전마비와 배뇨장애 — 공단 7급을 심사위원회가 5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2452021. 06.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7급 4호) 취소 · 5급 결정(근로자가 구한 1 · 2급은 아님)

실무 포인트공단이 이미 인정한 증상(부전마비 · 대소변 장애)을 그대로 두고도, 배뇨 장애로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등급 단계를 다시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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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다리 부전마비 · 대소변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 남은 7급 4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균형검사 · 일상생활 검사 결과, 요양 중 중증요양상태 1급, 민사 신체감정 결과 등을 들어 2급 5호나 1급 8호를 구했다.

사실관계

  • 12015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제1요추 굴곡-신연 손상과 말총증후군, 척수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 · 장, 발뒤꿈치뼈 · 얼굴뼈 골절, 안면 · 삼차신경 손상, 복시, 중증 우울에피소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승인받았다.
  • 2흉추 11번~요추 2번 고정술 등을 받고 요양을 마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비뇨의학과 자문(늘 소변이 새는 경도 방광기능 부전),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치료로 낫지 않는 심인 반응), 통합심사회의(다리 근력 오른쪽 2~3 · 왼쪽 2~4등급의 부전마비, 노동능력 절반)를 묶어 2021년 1월 7급 4호로 정했다.
  • 4근로자는 균형검사 11점(뒤에 0점), 요양 중 중증요양상태 1급 유지, 회사 상대 민사소송 신체감정의 노동능력상실(신경외과 78%, 비뇨의학과 40%) 등을 근거로 상향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 심의회의에서의 직접 확인과 영상통화로 들은 진술을 종합했다.
  • 2흉추 11번~요추 2번 고정술 뒤 양쪽 다리 부전마비가 남았지만 보조기구로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다고 봤다.
  • 3다만 자가도뇨와 요실금으로 배변 · 배뇨 장애가 있어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점 등을 함께 보면, 신경 ·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만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 4정신과 증상은 재해에서 비롯된 심인 반응으로 치료로 낫지 않는 경우(14급)로 보고, 최종 5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7급 4호) 취소 · 5급 결정(근로자가 구한 1 · 2급은 아님)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민사 신체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요양 중 중증요양상태 등급을 근거로 냈지만, 위원회 판단은 산재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따로 이뤄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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