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자전거 사고 경추 척수손상 사지마비 — 공단 1급 8호(수시 간병)를 심사위원회가 1급 3호(항상 간병)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3472021. 05. 3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급 8호, 수시 간병) 취소 · 1급 3호(항상 간병)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1급 안에서도 호수에 따라 수시 · 항상 간병이 갈린다. 이 사건은 다리만이 아니라 팔 근력과 일상동작 자립도(척수손상 독립성 지수 23점)가 판단에 들어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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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경우에 준한다며 수시 간병 대상인 1급 8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오른손 손가락만 조금 움직일 뿐 대소변 · 식사 · 세면 모두 가족 손을 빌려야 한다며 항상 간병 대상 등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5년 7월 영업 목적으로 철인3종 경기에 나간 뒤 자전거를 타다 길가에 세워진 차량 뒤를 들이받아 경추 3-4번 탈구성 골절, 척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을 승인받았다.
- 2경추 전방 고정술 뒤 입원 1,142일 · 통원 859일을 요양하고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요양 중에는 수시로 몸 위치를 바꿔 줘야 하는 경우로 간병료(1등급)를 받았다.
- 3주치의 장해진단서는 팔 근력 1~4등급, 다리 2~4등급, 독립성 지수 23점으로 혼자 서거나 걷지 못하고 전동 휠체어를 쓰며 일상생활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자가 호흡에 문제가 없고 팔 근력이 2~3등급이라며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사람에 준하는 1급 8호(수시 간병)로 봤고, 공단은 2021년 3월 그대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2021년 1월 경추 MRI에서 3-4번 고정 상태와 뚜렷한 척수 손상을 확인했다.
- 2양쪽 다리 근력이 1등급이라 혼자 서거나 걷지 못하고, 팔 근력도 2~3등급이라 수동 휠체어를 다루지 못해 전동 휠체어를 쓰는 점을 봤다.
- 3이를 제대로 못 쓰는 정도에 준하는 사지 부전마비로, 늘 다른 사람이 돌보고 지켜봐야 하는 경우라고 판단해 신경계통 장해 1급 3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급 8호, 수시 간병) 취소 · 1급 3호(항상 간병)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다리 마비를 중심으로 1급 8호로 봤으나, 위원회는 팔 기능까지 포함한 사지마비와 간병 필요도를 신경계통 장해 기준으로 다시 평가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근로복지공단 간병료 지급기준 업무처리지침(제201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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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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