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팔이 기계에 감겨 혈관 · 신경 손상 — 공단 준용 7급을 심사위원회가 다섯 손가락 기능장해로 보고 준용 6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4942021. 05. 3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준용 7급) 취소 · 준용 6급 결정
실무 포인트팔 관절 등급은 그대로였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다시 잰 결과 손가락 계열 등급이 오르면서 최종 등급이 한 단계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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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팔꿈치 · 손목 각 12급, 엄지 · 검지 8급으로 보고 중지 · 약지 · 새끼는 기준 미달이라 준용 7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신경 손상으로 손가락 전체가 못 쓰게 됐고 흉터도 심하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4월 장비 부품을 바꾸던 중 부품이 넘어지며 왼팔이 기계에 감겨 위팔 동맥 손상, 위팔 근육 파열, 정중 · 요골 · 척골 · 근육피부신경 손상을 승인받았다.
- 2위팔뼈 단축술과 혈관 문합, 여러 차례 상처 정리 · 피부 이식, 손목 굽힘근을 옮겨 팔꿈치 굽힘 기능을 살리는 수술 등을 받고 2020년 12월까지 요양했다(입원 49일 · 통원 908일).
- 3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팔꿈치 220도 · 손목 120도(각 12급 9호), 엄지 · 검지 절반 이상 제한(8급 4호), 중지 · 약지 · 새끼는 기준 미달, 일반 통증 14급이라고 본 소견에 따라 준용 7급으로 정했다.
- 4근로자는 절단됐다 접합된 팔이라 근력이 빠지고 짧아졌으며, 신경 손상으로 손가락 전체 기능이 떨어지고 수술 흉터도 심하다며 팔 8급 이상 · 손가락 7급 이상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출석한 근로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 2팔꿈치(220도)와 손목(120도)은 전문의료기관과 같게 정상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제한으로 각 12급으로 봤다.
- 3엄지 · 검지뿐 아니라 중지 · 약지 · 새끼도 손허리손가락관절 40 · 첫마디관절 40 · 끝관절 10도로 제한이 남아 손가락 장해를 7급으로 판단했다.
- 4팔꿈치 12급 · 손목 12급 · 손가락 7급을 함께 고려해 최종 준용 6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준용 7급) 취소 · 준용 6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함께 주장한 흉터(추상) 장해는 결정 이유에서 따로 다뤄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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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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