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착암 · 석공 35년 소음 난청 — 왼쪽은 돌발성 난청 탓이라던 공단 판단을 심사위원회가 뒤집고 양쪽 인정(10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5812021. 06. 1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가중 10급 7호) 취소 · 10급 결정
실무 포인트다른 원인(돌발성 난청) 병력이 있어도, 그 시기에 소음에 노출되고 있었다면 소음 영향을 배제하지 않은 사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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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쪽은 소음성 난청이지만 왼쪽은 2016년 돌발성 난청 때문이라며 가중 10급 7호로 정했고, 근로자는 양쪽 모두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라며 인정을 구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35년 동안 착암공 · 석공으로 일하며 소음에 노출됐고, 2020년 2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업무관련성 특진은 순음청력 오른쪽 52dB · 왼쪽 51dB로, 오른쪽은 소음성 난청 기준에 맞지만 왼쪽은 2016년 돌발성 난청 때문이라고 봤다.
- 3공단은 이에 따라 가중 10급 7호로 정했다.
- 4근로자는 대학병원 특진에서도 고음역이 더 나쁜 소음성 난청 모양이었고, 뇌간유발반응 검사에서도 50dB 손실이 확인됐으며 다른 질환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근로자가 2019년 4월까지 소음 사업장에서 일했고, 순음청력 오른쪽 52 · 왼쪽 51dB, 말소리 알아듣기 오른쪽 80% · 왼쪽 75%인 점을 확인했다.
- 2왼쪽 돌발성 난청 진단 당시에도 소음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그 난청도 소음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3이후 왼쪽 청력이 회복돼 진단 때 양쪽 역치가 비슷하고 왼쪽이 더 나빠지지도 않았다며, 소음 노출이 난청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 왼쪽까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10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가중 10급 7호) 취소 · 10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원처분의 "가중" 표시가 빠진 10급으로 바뀌었지만, 원문은 그 차이가 지급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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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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