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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 유족 청구로 공단 5급을 심사에서 3급으로 올림, 장해위로금 부분은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6892021. 06. 16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미지급 보험급여 결정 취소 · 2018년 6월 11일 기준 진폐장해 3급 6호 결정, 장해위로금 부분 각하

실무 포인트여러 폐기능 검사 중 어느 것이 재현성 · 적합성을 갖췄는지가 등급을 정했고, 유족이 주장한 F3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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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사망 전 폐기능이 고도 장해(F3)였다며 장해 1급 기준 차액을 구했고, 공단 진폐심사회의는 폐기능을 경도(F1)로 봐 5급 차액만 줬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탄광 분진 작업 이력으로 1986년 진폐 진단을 받아 장해 11급을 받았고, 2002년 재진단에서 병형 2형에 합병증(기관지염 · 비활동성 폐결핵)이 확인돼 요양하던 중 2018년 6월 숨졌다.
  • 2유족은 2013~2018년 폐기능 검사가 계속 F3 수준이었다며 2020년 9월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와 진폐예방법상 미지급 장해위로금을 청구했다.
  • 3공단 진폐심사회의는 유족 측이 일부 기록만 골라 냈다며 나머지 기록을 확보해 심의했고, 2018년 5월 검사를 기준으로 병형 4A · 심폐기능 F1로 판정했다. 공단은 2021년 3월 5급으로 정하고 11급과의 차액을 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이 건은 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지는 진폐 판정 사안이어서, 공단 본부 자문의 3명의 의학적 소견으로 판단했다.
  • 2자문의들은 사망 전 2018년 6월 11일 검사가 재현성 · 적합성을 갖췄고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약 51%여서 중등도 장해(F2)라고 봤다.
  • 3진폐 병형 4형에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가 함께 있으면 3급 6호에 해당해, 2018년 6월 11일 기준 3급 6호로 정했다.
  • 4장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에 따른 돈이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결정이 아니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은 각하했다.

결론

일부 취소 — 미지급 보험급여 결정 취소 · 2018년 6월 11일 기준 진폐장해 3급 6호 결정, 장해위로금 부분 각하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 심사청구로 다툴 수 없다고 보고 각하됐다.
  • 사망 직전 검사라도 재현성 · 적합성이 확인되면 등급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 별표 11의2(진폐판정 · 보험급여 결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7조(보정 및 각하)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제1항
  • 진폐예방법 제11조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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