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 유족 청구로 공단 5급을 심사에서 3급으로 올림, 장해위로금 부분은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6892021. 06. 16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미지급 보험급여 결정 취소 · 2018년 6월 11일 기준 진폐장해 3급 6호 결정, 장해위로금 부분 각하
실무 포인트여러 폐기능 검사 중 어느 것이 재현성 · 적합성을 갖췄는지가 등급을 정했고, 유족이 주장한 F3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은 사망 전 폐기능이 고도 장해(F3)였다며 장해 1급 기준 차액을 구했고, 공단 진폐심사회의는 폐기능을 경도(F1)로 봐 5급 차액만 줬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탄광 분진 작업 이력으로 1986년 진폐 진단을 받아 장해 11급을 받았고, 2002년 재진단에서 병형 2형에 합병증(기관지염 · 비활동성 폐결핵)이 확인돼 요양하던 중 2018년 6월 숨졌다.
- 2유족은 2013~2018년 폐기능 검사가 계속 F3 수준이었다며 2020년 9월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와 진폐예방법상 미지급 장해위로금을 청구했다.
- 3공단 진폐심사회의는 유족 측이 일부 기록만 골라 냈다며 나머지 기록을 확보해 심의했고, 2018년 5월 검사를 기준으로 병형 4A · 심폐기능 F1로 판정했다. 공단은 2021년 3월 5급으로 정하고 11급과의 차액을 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이 건은 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지는 진폐 판정 사안이어서, 공단 본부 자문의 3명의 의학적 소견으로 판단했다.
- 2자문의들은 사망 전 2018년 6월 11일 검사가 재현성 · 적합성을 갖췄고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약 51%여서 중등도 장해(F2)라고 봤다.
- 3진폐 병형 4형에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가 함께 있으면 3급 6호에 해당해, 2018년 6월 11일 기준 3급 6호로 정했다.
- 4장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에 따른 돈이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결정이 아니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은 각하했다.
결론
일부 취소 — 미지급 보험급여 결정 취소 · 2018년 6월 11일 기준 진폐장해 3급 6호 결정, 장해위로금 부분 각하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 심사청구로 다툴 수 없다고 보고 각하됐다.
- 사망 직전 검사라도 재현성 · 적합성이 확인되면 등급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 별표 11의2(진폐판정 · 보험급여 결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7조(보정 및 각하)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제1항
- 진폐예방법 제11조 ~ 제13조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 질문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
- 용어재요양 (산재 치유 뒤 재발 · 악화, 산재법 제51조)
- 결정례숨진 근로자의 허리 디스크 장해 — 공단은 대면 진찰을 못 한다며 부지급, 심사위원회가 기록으로 12급 인정해 유족에게 지급
- 질문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용어산재 장해등급 조정 (장해가 둘 이상일 때,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례건설 분진 진폐 — 진폐심사회의의 “정상” 판정을 심사에서 1형으로 다시 보고 장해 11급 결정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