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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재건술 뒤 다시 끊어진 무릎 후십자인대 — 기존 10급과 같다며 부지급, 심사위원회는 완전파열로 보고 8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192021. 07. 2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8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은 "인대가 재건돼 파열 아님"으로, 위원회는 "재건 후에도 완전파열"로 봤다 — 인대 상태 판단이 10급과 8급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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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재요양 뒤 무릎 동요가 10mm로 이전 장해(10급)와 같은 등급이라 더 줄 것이 없다고 봤고, 근로자는 늘 보조기가 필요한 상태라며 8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5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무릎 후십자인대 파열을 승인받아 2019년 7월 재건술을 받고, 2020년 3월 요양을 마쳐 10급 14호를 받았다.
  • 22020년 7월 금속 고정물을 빼려고 관절경을 보다가 인대가 완전히 다시 끊어진 것이 확인돼 재건술을 다시 받았고, 재요양을 마친 뒤 2021년 1월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다.
  • 3주치의는 건강한 쪽보다 14.18mm 더 흔들려 보조기가 항상 필요하다(8급)고 했고, 특진에서도 전후방 동요가 건측보다 16.8mm 컸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건측 대비 10mm 후방 동요로 보조기는 수시로만 필요하고 인대는 재건돼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며 10급으로 평가했고, 공단은 기존 10급과 같아 올라간 것이 없다며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후십자인대 파열로 후방 동요가 14mm로 확인된다고 봤다.
  • 2재건술을 했는데도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여서 일하는 데 지장이 있고 고정 장구를 늘 차야 하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 3이에 따라 무릎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인 8급 7호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8급 7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요양 뒤 다시 청구할 때는 기존 등급보다 올라가야 차액이 나오므로,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면 부지급이 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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