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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상차 작업 중 쓰러진 뇌출혈 · 편마비 — 공단 5급을 심사위원회가 3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2332021. 06.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5급 8호) 취소 · 3급 3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본 근력(팔 2 · 다리 3)과 위원회가 본 근력(0~1)이 크게 달랐고, 인지 검사 결과까지 더해 두 단계가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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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왼쪽 반신 부전마비와 신경인성방광, 우울 · 주의력 저하가 남았지만 특별히 쉬운 일은 할 수 있다고 보고 5급 8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왼쪽 팔다리 근력이 0이고 휠체어 · 간병인이 늘 필요하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건축자재 상하차 · 배송 일을 하던 근로자가 2015년 3월 오후 배송을 위해 짐을 싣던 중 두통 · 어지럼을 호소하며 균형을 잃어 뇌내출혈 · 뇌농양 등을 진단받았다.
  • 2처음엔 행정소송에서 공단이 이겼지만, 뇌심혈관 질병 판정 지침이 바뀐 뒤 다시 신청해 2019년 재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요양이 승인됐다. 편마비 · 신경인성방광 · 정신장애도 상병으로 붙었고, 2020년 10월 요양을 마쳤다(입원 1,999일).
  • 3재활의학과 주치의는 걷지 못해 휠체어를 계속 쓰고 배뇨 · 배변이 어려워 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신건강의학과는 주의력 · 실행기능 저하가 고정됐다고 봤다. 국가 장애 판정은 뇌병변 2급이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팔 근력 2 · 다리 3의 부전마비에 우울 · 주의력 저하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 한다고 보고 5급 8호로 판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을 검토해 오른쪽 대뇌반구 손상이 심하고 왼쪽 팔다리가 경직된 채 거의 움직이지 않는(근력 0~1) 상태라고 봤다.
  • 2걷기와 일상 동작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주의력 · 실행기능 저하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 3손상 부위 · 정도와 후유증을 종합해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신경 · 정신 장해로 판단하고 3급 3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5급 8호) 취소 · 3급 3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요양 승인 자체가 행정소송 패소 뒤 재신청 · 재심사로 뒤늦게 이뤄진 사건으로, 장해 단계에서도 심사로 등급이 바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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