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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탄광 소음 30년 뒤 양측 난청 — 노인성이라 본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뒤집어 9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042021. 06.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결정

실무 포인트소리가 들리는지만 보는 건강검진 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고, 저음과 고음 역치 차이 · 고막 이상 없음이 소음성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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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으로 나온 기록, 청력도 모양, 소음 작업을 그만둔 지 약 30년이 지난 점을 들어 노인성 난청으로 보고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 쪽은 검진 청력검사는 믿기 어렵고 노인성 양상만으로 부지급할 수 없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1979년부터 1989년 4월까지 약 10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일했고, 2019년 12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015년에도 이비인후과에서 같은 계열 진단(H90.3)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 2두 차례 특별진찰에서 고막 ·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었고, 2차 특진 병원은 노인성 가능성과 함께 반복된 소음 노출로 소음성 난청이 겹쳤을 수 있다고 봤다.
  • 3공단 자문의는 순음청력 양측 51dB인데 뇌간유발반응 역치가 50dB이라 일부 위난청이 섞였다고 봤다. 통합심사회의 위원들은 80대 고령 · 검진 정상 기록 · 청력도 모양을 들어 노인성 쪽으로 판단했고, 공단은 2021년 1월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순음청력 양측 51dB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들어맞는다고 봤다.
  • 2건강검진은 소리가 들리느냐만 가리는 방식이라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 3500~1000Hz 역치가 40~50dB, 고주파 영역은 65~75dB로 20dB 안팎 차이가 나고 고막 병변도 없어, 소음 노출이 나이 듦에 따른 청력 손실을 더 빨리 진행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 4두 귀 평균 청력손실 50dB 이상 · 최고 명료도 70% 이하에 해당한다고 보고 9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소음 작업을 떠난 지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배제되지는 않았다 — 위원회는 노출 경력 충족과 다른 원인의 부재를 함께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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