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엄지발가락 끝마디 분쇄골절 · 골 소실 — 다시 잰 운동범위로 공단 14급을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492021. 06. 2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5도 차이로 기준에 못 미쳤던 발가락 각도가 위원회 확인에서 달라져 12급이 됐다. 주장한 11급까지는 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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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엄지발가락 운동범위(중족지절 45도 · 근위지절 25도)를 기준 미달로, 끝마디뼈는 절반 미만 단축으로 보고 일반 동통 14급 10호만 인정했다. 근로자는 굳은 관절을 수동으로 과하게 쟀다며 주치의 측정(30도 · 20도)대로 운동장해 12급과 단축 13급을 묶어 11급을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엄지발가락 끝마디뼈 개방성 분쇄골절 · 골 소실과 마멸창을 승인받았다. 관혈적 정복술과 금속 제거 뒤 2021년 2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엑스레이상 끝마디뼈가 7mm 짧아졌고 엄지발가락 운동이 제한되며 통증이 영구히 남는다고 진단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기준 미달로 봤고, 공단은 2021년 4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구술 심리에서 근로자의 발을 직접 확인했다.
- 2왼쪽 엄지발가락 운동범위는 중족지절 40도 · 지관절 15도로 정상의 절반 이상 제한된다고 봤다.
- 3이를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보아 12급 14호를 적용하고, 다친 부위의 단순 동통도 남는다고 봤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끝마디뼈 단축(7mm)은 결정 이유에서 따로 등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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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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