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엄지 근위지골 개방 골절 · 힘줄 파열 — 다시 잰 운동범위로 공단 14급을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562021. 06. 1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능동 측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같은 수동 측정으로도 위원회 값이 기준을 넘어 네 단계가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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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손 엄지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치고 일반 동통만 남았다며 14급 10호를 매겼다. 근로자는 능동 측정을 해야 하는데 자문의가 각도기 없이 손가락을 과하게 꺾어 눈대중으로 쟀다며 다퉜다.
사실관계
- 12020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엄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긴엄지폄근 힘줄 파열, 좌멸창을 승인받아 수술 뒤 2020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엄지가 굳어 일상에서 통증이 남고 손작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영구장해 소견과 능동 운동범위를 적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 잘 아문 경우의 일반 동통(14급 10호)으로 보고, 공단은 2021년 3월 그대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검토했다.
- 2오른손 엄지 운동범위는 제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으로 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3수동으로 잰 중수지관절 40도 · 지관절 25도는 정상 범위의 절반 이상 제한된 것이라 한 손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판단했고, 단순 동통도 남는다고 봤다.
- 4이에 10급 10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측정 방식(능동 · 수동) 다툼보다, 같은 방식으로 다시 잰 각도가 결론을 바꾼 사건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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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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