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사다리 추락 · 턱뼈 골절과 앞니 손상 — 씹기 장해는 없지만 신경 손상 통증이 남아 부지급을 14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602021. 06.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씹기 장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얼굴뼈 골절에 따른 신경 손상 증상을 영구적이라고 본 판단으로 부지급이 뒤집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씹는 기능 장해는 없고 통증은 한시적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씹지도 삼키지도 못할 만큼 아프고 입을 다물 때 머리가 울리며 감각이 둔해졌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20년 2월 아파트 수목 작업 중 사다리를 딛고 오르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함께 떨어졌다.
  • 2아래턱뼈 · 광대뼈 복합체 · 오른쪽 위턱뼈 골절, 앞니 여러 개의 아탈구, 보철물 파절 등을 승인받아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을 받고 2020년 8월 요양을 마쳤다.
  • 3치과 주치의들은 앞니 네 개에 근관치료를 했지만 두드리거나 씹을 때 통증이 계속돼 앞니로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고 불편감이 영구할 수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발치 · 임플란트를 계획했으나 공단이 임플란트를 승인하지 않아 근관치료를 했다는 소견도 냈다.
  • 4공단은 2021년 4월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검토했다.
  • 2승인상병과 관련해 씹는 기능에 장해등급 인정기준 정도의 장해가 남을 객관적 이상 소견은 없다고 봤다.
  • 3반면 하치조신경 · 전상치조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 저하와 통증은 영구히 남을 것으로 판단했다.
  • 4이를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로 보아 14급 10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통증을 한시적으로, 위원회는 신경 손상에 따른 영구 증상으로 봤다 — 통증의 지속성 판단이 결론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