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사다리 추락 · 턱뼈 골절과 앞니 손상 — 씹기 장해는 없지만 신경 손상 통증이 남아 부지급을 14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602021. 06.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씹기 장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얼굴뼈 골절에 따른 신경 손상 증상을 영구적이라고 본 판단으로 부지급이 뒤집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씹는 기능 장해는 없고 통증은 한시적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씹지도 삼키지도 못할 만큼 아프고 입을 다물 때 머리가 울리며 감각이 둔해졌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20년 2월 아파트 수목 작업 중 사다리를 딛고 오르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함께 떨어졌다.
- 2아래턱뼈 · 광대뼈 복합체 · 오른쪽 위턱뼈 골절, 앞니 여러 개의 아탈구, 보철물 파절 등을 승인받아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을 받고 2020년 8월 요양을 마쳤다.
- 3치과 주치의들은 앞니 네 개에 근관치료를 했지만 두드리거나 씹을 때 통증이 계속돼 앞니로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고 불편감이 영구할 수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발치 · 임플란트를 계획했으나 공단이 임플란트를 승인하지 않아 근관치료를 했다는 소견도 냈다.
- 4공단은 2021년 4월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검토했다.
- 2승인상병과 관련해 씹는 기능에 장해등급 인정기준 정도의 장해가 남을 객관적 이상 소견은 없다고 봤다.
- 3반면 하치조신경 · 전상치조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 저하와 통증은 영구히 남을 것으로 판단했다.
- 4이를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로 보아 14급 10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통증을 한시적으로, 위원회는 신경 손상에 따른 영구 증상으로 봤다 — 통증의 지속성 판단이 결론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