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업무상 소뇌 · 후두엽 경색 — 휠체어 · 시야장해 · 인지장애로 공단 3급을 수시 간병 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902021. 07.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3급 3호) 취소 · 2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인지 저하로 안과 검사가 객관적으로 되기 어려웠지만, 위원회는 경색 부위 영상과 직접 확인한 상태를 종합해 시야장해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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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신경 ·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며 3급 3호를 결정했다. 근로자의 배우자는 혼자서는 식사 · 용변을 못 하고 늘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시력도 나쁘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남성 근로자가 2015년 1월 진단받은 소뇌경색 ·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7년 11월까지 요양했고, 2020년 6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이후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 2주치의는 근력은 4등급이지만 조절 장애로 혼자 걷지 못하고, 후두엽 경색에 따른 심한 시력 저하로 일상동작에 중등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약을 먹지 않으면 공격적 행동과 망상이 나타난다고 적었다.
- 3특진에서 시력은 오른쪽 0.15 · 왼쪽 0.1이었고, 공단 자문의들은 인지 저하로 안과 검사가 객관적으로 되기 어렵지만 경색 부위로 보아 시력 저하와 전반적 시야 결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2021년 1월)는 3급으로 판단했고, 공단은 3급 3호를 결정했다. 심사청구서는 배우자가 썼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구술 심리에서 근로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 2두부 영상상 양쪽 후두엽과 소뇌반구 경색으로 중심부 정도만 보이는 시야장해와 시력장해가 있다고 봤다.
- 3보호자 도움으로 휠체어 이동만 가능하고,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며 의사소통은 때때로만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
- 4신체 · 정신 후유증을 종합해 신경 ·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2급 5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3급 3호) 취소 · 2급 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3급(노무 불능)과 2급(수시 간병)은 간병 필요 여부에서 갈렸고, 휠체어 이동을 보호자에게 기대는 점이 근거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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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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