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업무 뒤 돌아가던 길 교통사고 · 경수 손상 — 공단 7급을 “평생 노무 불능” 3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922021. 06. 2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7급 4호) 취소 · 3급 3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쉬운 일은 가능하다고 본 경수 손상을 위원회는 직접 확인한 뒤 노무 불능으로 봤다. 간병이 필요한 2급 이상으로는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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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경추 고정술 뒤 팔다리 위약 · 강직으로 보행과 일상동작이 제한되지만 쉬운 일은 할 수 있다며 7급 4호를 매겼다. 근로자는 요양 중에도 간병비를 받았고 지금도 간병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1월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경부 척수 손상과 그에 따른 사지마비, 욕창을 승인받았다. 경추 3~7번 후방 고정술을 받고 입원 762일을 포함해 2020년 7월까지 요양했다.
- 2근로자는 요양 중 폐질등급 2급으로 간병비를 받아 왔다고 했고, 장애인 등록에서는 팔 기능은 심한 장애, 다리 기능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됐다.
- 3주치의는 양팔 근력 poor-~fair-, 척수손상 일상생활 평가(SCIM) 32/100점으로 휠체어 이동과 일상생활에 전반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진료 소견과 영상이 맞지 않는다며 MRI · 유발전위 · 근전도 검사를 더 받게 한 뒤 7급으로 판단했고, 공단은 7급 4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자료를 검토하고 구술 심리에 나온 근로자를 직접 확인했다.
- 2의식이 맑고 스스로 숨 쉴 수 있으나, 경수 손상에 따른 사지 부전마비로 양팔 · 오른쪽 다리 근력이 P-~F-, 왼쪽 다리가 F-~F+ 수준이라고 봤다.
- 3근위축이 심하고 특히 손 구축이 매우 심해 보행과 일상동작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 4다친 부위 · 정도 · 후유증상을 종합해 신경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3급 3호로 봤다.
결론
원처분(장해 7급 4호) 취소 · 3급 3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요양 중 간병비 지급이나 장애인 등록 판정은 근로자 주장의 근거였고, 등급은 위원회가 확인한 근력 · 구축 상태로 정해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9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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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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