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목 삼복사 골절 —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이나 부정유합 · 외상성 관절염 통증으로 14급을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4642021. 06. 2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전문의료기관은 관절면이 잘 유지된 경우로, 위원회는 부정유합 · 외상성 관절염으로 봤다 — 영상 판단 차이가 통증 등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소견대로 왼쪽 발목 운동범위 105도는 기준 미달, 통증은 일반 동통으로 보고 14급 10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오래 걷지 못하고 발등 감각이 없으며 다리를 절게 된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발목 삼복사 골절, 목 염좌, 얼굴 타박상을 승인받아 수술 뒤 재활치료를 하고 2020년 9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왼쪽 발목 운동 제한과 VAS 8 통증을,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 잘 아문 상태의 일반 동통(VAS 6)을 진단했다. 두 곳 모두 신경 손상 소견이 없다며 수동으로 운동범위를 쟀다.
  • 3근로자는 300~500m마다 쉬어야 하고, 발등 · 발바닥 감각이 떨어지며, 근전도에서 신경 세 곳이 끊어졌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 4공단은 운동범위 105도 기준 미달 · 일반 동통으로 보아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 2왼쪽 발목 운동범위가 정상의 4분의 1 이상 제한될 만한 소견은 없어 운동장해는 기준 미달로 봤다.
  • 3다만 관절 내 골절이 부정유합되고 외상성 관절염 소견이 있어 다친 부위에 완고한 통증이 남을 것으로 판단했다.
  • 4이를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로 보아 12급 15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든 감각 저하 · 신경 손상 주장은 결정 이유에서 따로 다뤄지지 않았고, 영상상 관절 상태가 결론의 근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