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추락 뇌손상 뒤 인지장해 · 삼킴 곤란 — 공단 5급을 “평생 노무 불능” 3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4722021. 07. 2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5급 8호) 취소 · 3급 3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구한 간병 등급까지는 아니었지만, 인지장해와 여러 기능 장해를 묶어 두 단계가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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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 남아 특별히 쉬운 일만 가능하다며 5급 8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삼킴 검사에서 흡인이 많아 입으로 먹지 못하고, 편마비 · 인지 · 지남력 · 시야 · 구음 장해로 늘 간병과 감시가 필요하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5월 작업 중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 뇌좌상, 두개 바닥 · 덮개뼈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승인받아 2020년 1월까지 요양했다.
- 2재활의학과 주치의는 왼쪽 편마비와 인지 · 지남력 · 시야 · 삼킴 · 구음 장해로 가족 등 제3자의 간병과 감시가 필요하고, 연구개 · 성대 마비로 말이 불분명하며 입으로 먹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 3안과는 머리 외상에 따른 양쪽 시신경 위축(최대 교정시력 오른쪽 0.1 · 왼쪽 0.5)과 오른쪽 시야 대부분 소실을 진단했고, 공단 안과 자문의는 오른쪽 교정시력 0.15와 정면을 볼 때의 복시를 확인했다.
- 4공단은 2021년 2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5급 8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영상통화로 근로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 2사지 부전마비는 나아져 신체 제한은 거의 없지만, 인지장해가 상당해 타인이 늘 붙어 지시하지 않으면 노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다고 봤다.
- 3양쪽 시신경 위축에 따른 시력 · 시야 장해, 혀밑신경 손상으로 네 가지 어음 중 치설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점, 연하곤란으로 위루관(PEG) 등을 단 점을 함께 고려했다.
- 4이를 종합해 신경 ·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3급 3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5급 8호) 취소 · 3급 3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영상통화로 근로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결론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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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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