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야근 뒤 뇌동맥류 파열 · 장해 재판정 — 공단이 3급을 9급으로 내렸으나 심사위원회가 7급으로 정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4772021. 10. 22
한 줄 결론원처분(재판정 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결론을 한 번 미루고 심리검사를 보완받았다. 전체 지능은 평균이어도 기억지수 59 · 처리속도 69 같은 세부 결과가 나온 뒤 등급이 정해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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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처음 3급 3호를 받았던 근로자를 공단은 재판정에서 신경 · 정신 기능 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5호로 낮췄다. 근로자는 다리 부전마비, 운동실조, 인지 · 기억력 저하, 눈 장해, 신경인성 방광, 우울증을 모두 따지면 더 무겁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14년부터 사무직으로 일하던 근로자로, 심리평가 보고서상 진술에 따르면 2015년 11월 일주일 야근이 이어진 뒤 기숙사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졌다.
- 2지주막하출혈, 오른눈 터슨증후군 · 유리체 출혈, 수두증, 신경인성 방광, 발작,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승인받아 2018년 6월까지 요양하고 3급 3호를 받았다.
- 3재판정 특진에서 재활의학과는 좌측이 더 심한 팔다리 부전마비(근력 3~4등급)와 일상동작 일부 도움 필요를, 안과는 교정시력 왼쪽 0.9 · 오른쪽 0.7과 오른쪽 시야 축소를 확인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2021년 3월)는 다리 운동마비는 없으나 운동실조 · 인지 · 기억력 저하가 있다며 9급 15호로 판단했고, 공단은 그대로 재판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시력 저하와 약간의 외사시만 남고 영상상 시야장해를 일으킬 병변이 없어 눈은 장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신경인성 방광은 요실금 · 급박뇨 등을 들어 흉복부 장기 장해(11급) 수준으로 봤다.
- 2정신 · 신경 장해는 전문의가 참석하는 다음 회의로 넘기고 심리검사를 보완하게 했다. 보완 검사에서 전체 지능은 평균(99)이었지만 기억지수 59, 처리속도 69, 관리기능 70으로 낮았다.
- 3다음 회의에서 영상상 뇌연화 · 실질 손상, 운동실조, 인지 · 기억력 저하, 상당한 좌측 부전마비를 확인하고 눈 · 방광 상태까지 종합해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경우로 판단했다.
- 4이에 신경 · 정신 장해 7급 4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재판정 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판정에서 여섯 단계 내려간 등급이 심사에서 두 단계 올라갔다 — 처음 등급(3급)까지 돌아가지는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대상자)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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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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