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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업무상 뇌경색 뒤 왼쪽 편마비 · 인지 저하 — 공단 7급을 “특별히 쉬운 일만 가능” 5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102021. 06.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7급 4호) 취소 · 5급 8호 결정

실무 포인트마비 정도는 공단과 같게 봤지만, 위원회는 인지 저하를 “중등도”로, 우울 장해를 “상당한 정도”로 다시 평가해 두 단계를 올렸다. 주치의의 3급 의견까지는 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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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왼쪽 반신마비가 있으나 지팡이로 걸을 수 있고 인지 저하가 가볍다며 7급 4호(쉬운 일 외에는 못 함)로 정했다. 근로자는 주치의들이 3급 이상 소견을 냈고 장기요양 4등급으로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왼팔은 전혀 쓰지 못한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11월 진단받은 뇌경색(뒤에 기질성 기분장애 추가)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0년 11월까지 요양했다.
  • 2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는 지능 72, 경도 치매 수준의 검사 결과를 들어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했고, 재활의학과 주치의는 왼팔 근력이 대부분 0~2등급, 균형검사 20/56점, 수정바델지수 70점으로 일상동작에 부분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 위원 다섯 명은 모두 오른쪽 중대뇌동맥 폐색에 따른 왼쪽 반신마비(팔 1~2등급 · 다리 3~4등급), 지팡이 보행 가능, 경도 인지 저하로 7급 4호 의견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구술 심리에서 근로자를 직접 확인했다.
  • 2왼쪽 반신마비 정도와 지팡이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다는 점은 공단과 같이 봤다.
  • 3그러나 인지 기능 저하가 중등도이고 우울 장해도 상당해, 일을 할 때 치밀성과 지속력이 평균인보다 뚜렷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 4이를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5급 8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7급 4호) 취소 · 5급 8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기요양 4등급은 근로자 주장의 근거로 제출됐지만, 결정 이유는 신경 · 정신 기능 평가가 중심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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