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무릎 쪽 정강이뼈 관절 내 분쇄골절 — 운동 제한은 기준 미달이나 관절면 불규칙 통증으로 14급을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522021. 07.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주장한 운동장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영상상 관절면이 불규칙하게 아문 점이 통증 등급을 14급에서 12급으로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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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쪽 무릎 운동범위가 합계 125도로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도 일반 동통이라며 14급 10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무릎 운동 제한이 뚜렷하다며 재평가를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8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무릎 쪽 정강이뼈 위쪽 관절 내 분쇄골절과 무릎 염좌를 승인받았다.
- 2다친 지 이틀 뒤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을 받고 2021년 1월까지 요양했다. 주치의는 무릎 운동장해와 통증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운동범위 합계 125도(굴곡 125 · 신전 0)를 기준 미달로, 통증은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일반 동통으로 보고, 공단은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승인상병 · 치료 경과 · 영상을 검토했다.
- 2근로자가 다투는 무릎 운동기능에는 장해 인정기준 정도의 장해가 남을 객관적 소견이 없다고 봤다.
- 3다만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 아물면서 관절면이 불규칙해져 다친 부위에 완고한 통증이 영구히 남을 것으로 판단했다.
- 4이를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로 보아 12급 15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연부조직 손상 때문의 통증으로, 위원회는 불규칙한 관절면 때문의 통증으로 봤다 — 통증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가 등급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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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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