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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업무상 질병 뇌교 출혈 뒤 사지마비 —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보아 공단 3급을 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712021. 06. 2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3급 3호) 취소 · 2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3급과 2급은 노무 불능에 더해 간병이 수시로 필요한지에서 갈렸다. 특별진찰의 일상생활 평가(수정바델지수 13점)와 위원회의 직접 확인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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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혼자 걷지는 못하지만 일상 동작에 간헐적인 도움만 필요하다며 3급 3호(평생 노무 불능)로 정했다. 근로자는 사지마비로 휠체어를 써도 혼자 움직일 수 없고 시야 · 인지 · 언어 · 삼킴 · 대소변 장애까지 있어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17년 4월 진단받은 급성 뇌교 부위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0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사지마비로 걷지 못하고 일상동작에 중등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며, 삼킴 곤란으로 치료식을 먹고 배뇨 · 배변 장애로 약을 쓴다고 진단했다.
  • 3공단 병원 특별진찰은 사지 근력 2~3등급, 현저한 근위축, 복시 · 인지장애 · 연하곤란 · 대소변 장애를 확인하고 늘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고 봤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대소변은 스스로 볼 수 있으나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3급 3호로 판단했고, 공단은 이를 따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을 검토하고 구술 심리에서 근로자를 직접 확인했다.
  • 2MRI상 뇌교 출혈 뒤 뇌연화가 있고, 사지 근력이 2~3등급으로 떨어지고 근위축이 뚜렷하며, 특히 오른손은 완전히 굳어 사실상 쓰지 못한다고 봤다.
  • 3혼자 걷지 못하고 안면마비 · 연하곤란 · 구음장애 · 시야장애가 남은 점을 종합해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고 2급 5호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3급 3호) 취소 · 2급 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특별진찰은 늘 간병이 필요하다고, 공단은 간헐적 도움이면 된다고, 위원회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봤다 — 간병 필요 정도의 판단이 등급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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