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가운뎃손가락 끝마디 압궤 절단 — 남은 뼈 길이를 다시 재 공단 14급을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6252021. 06. 2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결정
실무 포인트끝마디뼈 절반 기준은 반대쪽 손가락 길이와 견줘 판단됐고, 공단 자문의가 16~17mm로 잰 값이 위원회에서는 14mm로 측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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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손 셋째 · 넷째 손가락 끝마디뼈가 절반 미만만 잘렸다고 보고 14급(손가락뼈 일부 상실)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절단면이 울퉁불퉁한데 튀어나온 끝을 기준으로 재는 바람에 1mm 차이로 등급이 갈렸다며, 셋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12급 12호를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0월 대형 탱크 위에서 품질검사를 하다 점검구 뚜껑을 덮는 과정에서 오른손 셋째 · 넷째 손가락이 끼였다.
- 2셋째 · 넷째 손가락 끝마디 압궤 절단과 셋째 손가락 끝마디뼈 개방성 골절을 승인받아 봉합 · 피판 수술 등을 받고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 3주치의는 넷째 손가락은 끝마디뼈 절반 미만, 셋째 손가락은 절반 이상이 잘렸다고 진단했다. 공단 자문의 두 명은 셋째 손가락을 오른쪽 16 · 17mm, 왼쪽 30 · 27mm로 재 절반 미만으로 봤고, 공단은 14급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넷째 손가락이 끝마디뼈 절반 미만 절단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고 봤다.
- 2다툼이 있는 셋째 손가락은 왼쪽 30mm에 비해 오른쪽이 14mm로, 끝마디뼈의 절반 이상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3이에 따라 장해등급 12급을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위원회는 절단면 어디를 재야 하는지에 대한 근로자 주장에 따로 답하지 않고, 반대쪽 손가락과 비교한 길이로 결론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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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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