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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정강이뼈 개방 골절 · 오금동맥 손상 — 발목 완전 강직을 인정해 공단 준용 9급을 준용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6492021. 07.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준용 9급) 취소 · 준용 7급 결정

실무 포인트발목을 40도로 본 공단과 달리 위원회는 능동 운동이 사실상 없는 강직으로 확인해, 발목 등급만 두 단계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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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무릎 운동범위 110도(12급), 오른쪽 발목 40도(10급)로 보고 준용 9급을 매겼다. 근로자는 발목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무릎도 아프고 제대로 굽혀지지 않는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11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정강이 ·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아래다리 피부 결손, 오금 부위 동맥 손상을 승인받아 2020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오른쪽 다리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고 아프며 무릎이 구축됐다고 진단했다.
  • 3공단은 2021년 2월 통합심사회의 소견(무릎 12급 · 발목 10급)에 따라 준용 9급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승인상병 · 치료 경과 · 영상을 검토하고 구술 심리에서 근로자의 몸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 2오른쪽 무릎은 펴기 20도 · 굽히기 120도로 합계 100도라, 정상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제한된 12급으로 봤다.
  • 3오른쪽 발목은 능동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완전 강직이라 기능장해 8급으로 판단했다.
  • 4두 장해를 합쳐 최종 등급을 준용 7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준용 9급) 취소 · 준용 7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위원회가 구술 심리 때 발목을 직접 확인한 결과가 공단 측정값(40도)을 대신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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