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허리 디스크 부분절제 수술 — 공단 부지급(한시 통증)을 심사위원회가 척추 수술 이력으로 13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7002021. 06. 2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3급 12호 결정
실무 포인트주치의도 요통을 비영구로 적었지만, 척추분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13급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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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영상 ·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어 한시적 통증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L5-S1에 척추 내시경 감압 수술을 받았으니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6월 업무상 재해로 L5-S1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염좌를 승인받아 2021년 1월까지 요양했다.
- 2요양 중이던 2020년 9월 L5-S1 왼쪽에 후궁 부분절제술과 추간판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뒤 이 마디 간격이 줄었다는 진단서가 나왔다.
- 3주치의 장해진단서에는 간헐적으로 되풀이되는 요통(비영구)만 적혔고, 공단 자문의 · 자문의사회의는 한시적 통증으로 봐 공단은 2021년 3월 부지급 처분을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자료를 검토하고 구술 심리에 나온 근로자의 진술을 들었다.
- 2승인 상병에 대해 후궁 부분절제와 추간판 부분절제 수술을 받은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다.
- 3장해기준상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내시경 · 현미경 수술 포함)을 한 경우는 척주 다친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것으로 보므로 13급 12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3급 12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부분 절제나 내시경 수술도 장해기준상 관혈적 수술에 들어가 13급 12호 대상으로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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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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