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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양쪽 발뒤꿈치뼈 · 요추 압박골절 — 공단 13급을 심사위원회가 발목 기능장해까지 더해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7132021. 07.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전문의료기관이 운동 제약이 미약하다고 본 오른발목을 위원회가 70도로 재면서, 계열이 다른 장해가 하나 늘어 조정 등급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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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잰 요추 3번 압박률 14.44%(13급 12호)만 등급으로 잡고 발목은 통증으로만 봤다. 근로자는 서 있거나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발목이 잘 안 움직인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양쪽 발뒤꿈치뼈 골절(오른쪽은 분쇄골절), 요추 3번 압박골절, 오른발목 인대 부분 파열, 등 · 허리 염좌, 양다리 타박상을 승인받아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요추 3번 압박률 18%, 오른쪽 종골의 완고한 통증과 발목 운동 제한을 적었다.
  •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압박률 14.44%, 오른발목은 운동 제약이 미약하고 관절내 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 왼발목은 사라질 통증으로 봤다. 공단은 2021년 4월 13급 12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에서 제2 · 3 · 4요추 높이를 28.73 · 25.96 · 31.36mm로 재 제3요추 압박률을 13.60%로 산정했다(척주 경도 변형 13급 12호).
  • 2오른발목 운동각도는 70도(배굴 10 · 척굴 40 · 내번 10 · 외번 10)로 재 기능장해 12급 10호로 봤고, 통증은 일반 통증 수준이라고 했다. 왼발목은 장해로 볼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 3척주 변형 13급 12호와 발목 기능장해 12급 10호를 조정해 11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척추와 다리처럼 다른 부위 장해가 둘 이상 인정되면 조정 등급이 적용돼, 발목 측정값 하나가 최종 등급을 바꿨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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