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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뒤꿈치뼈 관절내 골절 · 발 신경 손상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심한 신경증상으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7562021. 07.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함께 주장한 발목 기능장해(12급 10호)는 인정되지 않았고, 신경 손상을 근거로 한 통증 장해만 12급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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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오른발목 운동범위 100도와 1 · 2 발가락 운동이 모두 기준 미달이라며 일반 통증 14급 10호를 줬다. 근로자는 발목 70도(12급 10호)와 근전도상 운동 ·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심한 통증(12급 15호)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12월 거푸집(테이블 폼)과 동바리를 볼트로 잇는 작업을 하다 작업대 위에서 뛰어내리며 잘못 디뎌 오른쪽 발뒤꿈치뼈가 부러졌다.
  • 2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발목 앞쪽 인대 파열, 오른쪽 경골신경 · 비골신경 손상을 승인받아 골절 고정술(2019년 12월)과 인대 성형술(2020년 3월)을 받고 2020년 12월까지 입원 158일 · 통원 217일 요양했다.
  • 32020년 5월 근전도에서는 발목 · 발 부위의 불완전한 심비골 · 경골 신경 손상이 나왔고, 2021년 4월 재검에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적혔다. 주치의는 침근전도상 비정상 자발전위가 많아 운동신경 손상이 동반됐다며 통증을 심한 정도로 봐야 한다고 했다.
  • 4공단은 2021년 4월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자료를 검토하고 출석한 근로자를 확인했다.
  • 2승인 상병이 발목이나 발가락의 운동기능에 영향을 주는 상태는 아니어서, 관절 운동범위는 장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3그러나 근전도 결과 등에서 신경증상이 남아 있다는 소견이 있어, 오른쪽 종골 골절로 몸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로 보고 12급 15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전도로 확인된 말초신경 손상은 운동 제한이 없어도 통증 장해 등급을 올리는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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