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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뒤꿈치뼈 골절 수술 뒤 발목 통증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관절면 불규칙으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8362021. 08.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낸 운동 기능장해(10급) 소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통증 장해만 14급에서 12급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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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발목 운동범위 90도(기준 미달)와 일반 통증으로 보고 14급 10호를 줬다. 근로자는 주치의 10급 14호 소견을 들어 기능장해와 심한 통증을 인정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발뒤꿈치뼈 골절을 승인받아, 같은 달 관혈적 정복 · 금속고정술을 받고 2021년 4월 요양을 마쳤다. 근로자는 사다리에서 떨어지며 분쇄골절이 됐다고 했다.
  • 2주치의는 발목 통증 · 운동 제한을 들어 10급 14호 소견의 장해진단서를 냈고, 심사청구 때 여러 고정물이 남아 있고 힘줄 · 인대도 다쳤을 것이라는 소견서를 더 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운동신경 손상이 없다며 수동으로 재 발목 운동범위 90도(기준 미달), 일반 통증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4월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을 보고, 종골 골절로 발목 운동각도가 정상의 4분의 1 이상 줄어들 만한 이유는 없다고 봤다.
  • 2다만 관절면이 불규칙하게 붙어 심한 통증이 남을 만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 3이에 따라 12급 15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종골 골절 뒤 관절면 불규칙은 운동 제한이 기준 미달이어도 통증 장해를 12급으로 올린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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