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공사장 엘리베이터 추락 뒤 목 디스크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신경근 장해 인정해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8862021. 07.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6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전도 결과가 기관마다 달랐지만, 이상 소견이 나온 검사와 실제 증상이 맞아떨어진 점이 신경근 장해 인정으로 이어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근전도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 공단은 척추 신경근 장해 없이 단순 통증 14급 10호를 줬다. 근로자는 주치의 쪽 근전도에서 신경근병증이 나왔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12월 건설 현장 산업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 15층에서 5층까지 떨어져 멈추는 사고로 목 통증이 생겼다.
- 2경추 염좌, 경추 4-5 · 5-6번 추간판 탈출증, 왼쪽 가슴 염좌를 승인받아 2020년 12월까지 통원 요양했다.
- 32021년 3월 의원 근전도에서는 경추 5-6 신경뿌리병증에 맞는 소견이 나왔고, 주치의는 목 통증과 오른팔 방사통이 남았다고 적었다.
- 4같은 달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근전도는 특이 소견이 없었고, 공단은 2021년 4월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과 출석한 근로자의 진술을 종합했다.
- 2두 번의 근전도 결과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신경근병증이 확인된 검사가 있고,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도 척추 신경근병증과 맞는다고 봤다.
- 3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경우로 보아 12급 16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6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신경근 장해는 근전도 결과 하나만이 아니라 호소 증상과 맞는지까지 함께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