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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공사장 엘리베이터 추락 뒤 목 디스크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신경근 장해 인정해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8862021. 07.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6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전도 결과가 기관마다 달랐지만, 이상 소견이 나온 검사와 실제 증상이 맞아떨어진 점이 신경근 장해 인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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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근전도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 공단은 척추 신경근 장해 없이 단순 통증 14급 10호를 줬다. 근로자는 주치의 쪽 근전도에서 신경근병증이 나왔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12월 건설 현장 산업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 15층에서 5층까지 떨어져 멈추는 사고로 목 통증이 생겼다.
  • 2경추 염좌, 경추 4-5 · 5-6번 추간판 탈출증, 왼쪽 가슴 염좌를 승인받아 2020년 12월까지 통원 요양했다.
  • 32021년 3월 의원 근전도에서는 경추 5-6 신경뿌리병증에 맞는 소견이 나왔고, 주치의는 목 통증과 오른팔 방사통이 남았다고 적었다.
  • 4같은 달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근전도는 특이 소견이 없었고, 공단은 2021년 4월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과 출석한 근로자의 진술을 종합했다.
  • 2두 번의 근전도 결과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신경근병증이 확인된 검사가 있고,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도 척추 신경근병증과 맞는다고 봤다.
  • 3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경우로 보아 12급 16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6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신경근 장해는 근전도 결과 하나만이 아니라 호소 증상과 맞는지까지 함께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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