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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사다리 추락 · 양쪽 발뒤꿈치뼈와 거골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완고한 통증으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1132021. 10.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 제한이 등급 기준에 못 미쳐도, 거골 관절면이 불규칙하게 남은 점이 통증 장해를 14급에서 12급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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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양쪽 발목 운동범위가 모두 기준에 못 미친다며 일반 통증 14급 10호만 인정했다. 근로자는 더 높은 등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3월 건설 현장에서 외부 판넬 폼을 쌓다 약 2m 높이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 2양쪽 발뒤꿈치뼈 골절, 왼쪽 거골 관절내 분쇄골절, 허리 염좌, 골반 타박을 승인받아 2021년 4월까지(입원 62일 · 통원 345일) 요양했다.
  • 3주치의는 오래 서 있으면 발목 통증으로 걷기 어렵다고 적었고,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왼발목 90도 · 오른발목 110도로 기준 미달, 양쪽 발목 복합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으로 봤다. 공단은 2021년 5월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심의에 출석한 근로자를 확인했고, 양쪽 발목 운동범위는 공단 전문의료기관 측정과 같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 2그러나 왼쪽 거골 골절 부위 관절면이 불규칙해 다친 자리에 완고한 통증이 남을 것으로 판단했다.
  • 3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로 보아 12급 15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발목 · 발 골절의 통증 장해는 관절면이 고르게 붙었는지에 따라 14급(일반)과 12급(심한)이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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