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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허리 디스크 수술 뒤 발목 근력 저하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신경근 장해를 중등도로 보고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3002021. 09.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11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L5 신경근병증이라도 근위축이 있는지와 근력 등급에 따라 경도(12급)와 중등도(11급)가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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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L4-5 수술 1회(13급)와 L5 경도 신경근 장해(12급)를 근거로 12급을 줬다. 근로자는 다리 저림 · 감각 이상 · 발목 운동 제한이 남아 작은 턱에도 넘어진다며 주치의 소견대로 올려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4월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한 뒤 왼발이 처지는 증상이 생겨 L4-5 추간판 탈출증을 승인받았고, 2020년 5월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뒤 2021년 2월 요양을 마쳤다.
  • 2대학병원 근전도에서는 양쪽 L5와 왼쪽 S1 신경근병증이 나왔고, 주치의는 다리 저림 · 감각 이상 · 관절 운동 제한이 남았다고 적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수술 1회(13급), L5 경도 신경근 장해(12급), 왼발목 운동범위 110도(기준 미달), 허리 일반 통증(14급)으로 보고 근위축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단은 2021년 4월 12급으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출석한 근로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 2추간판 절제술을 1회 받았고, 근전도상 근위축이 뚜렷하며 왼발 근력이 3~4등급 정도라 신경근 장해가 중등도에 이른다고 봤다.
  • 3척추 기능장해는 경미하지만 척추 신경근 장해가 중등도로 남은 경우로 보아 11급 7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11급 7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척추 신경근 장해의 정도는 근전도 소견과 함께 근위축 · 근력 등급을 직접 확인해 정해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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