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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진폐 정밀진단에서 1형 소견 — 공단 “의증(0/1)” 부지급을 심사에서 취소하고 진폐 장해 13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3422021. 08. 06

한 줄 결론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13급 16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흉부 사진을 두고 의증(0/1)과 1형 판독이 갈렸고, 그 차이가 부지급과 장해 인정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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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진폐심사회의는 흉부 사진을 진폐 의증(0/1) · 심폐기능 정상으로 보고 요양 · 장해급여를 모두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정밀진단 기관이 1형(1/0)으로 읽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사실관계

  • 1건설업체에서 일하며 분진에 노출된 이력으로 2021년 3월 진폐 진단을 받고 진폐 요양급여 등을 신청했다.
  • 22021년 4월 공단 지정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고, 그 병원 소견서에는 흉부 사진의 작은 음영 밀도가 1/0, 폐기능(FVC 86% · FEV1 95%)은 정상 범위로 적혔다.
  • 3진폐심사회의는 병형을 의증(0/1), 심폐기능을 정상(F0)으로 판정했고, 공단은 2021년 5월 부지급 결정을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 단계에서 공단 본부 자문의 두 명은 2021년 4월 흉부 사진의 병형을 모두 1/1로 판독했고, 진폐 관련 합병증은 없다고 봤다(한 명은 진폐와 무관한 왼쪽 갈비뼈 옛 골절을 따로 적었다).
  • 2진폐 요양은 1형 이상이면서 활동성 결핵 같은 합병증이나 고도 심폐기능 장해(F3)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근로자는 그런 사정이 없어 요양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 3다만 진폐 장해등급은 1형 이상부터 매기고, 1형에 심폐기능이 정상이면 13급 16호라 그 등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13급 16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는 요양 기준과 장해 기준이 따로 있어, 이 사건은 요양은 안 되고 장해급여만 인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별표 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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