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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검지 끝마디뼈 골절 — 한시 동통이라던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영구 동통 14급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292021. 08. 0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은 "몸통 골절 · 치유"로 한시 동통을 봤지만, 위원회는 영상에서 관절 주변 골절 · 뼈 증식을 읽어 영구 동통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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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끝마디뼈 몸통 골절이 나아 통증은 한시적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왼손 전체가 아프고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그대로라며 장해 인정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8월 업무 중 다쳐 왼쪽 검지 끝마디뼈 골절을 승인받고 2020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끝마디 관절 운동범위 35도, 운동제한과 영구 통증이 남았다고 봤다.
  • 3공단 자문의는 통증 호소 기록은 있으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자문의사회의는 골절이 나아 한시 동통에 준한다고 보아 공단은 2021년 3월 장해급여를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료영상과 의무기록을 종합해, 단순 X-ray상 손가락이 전체적으로 많이 붓고 끝마디 관절 인접 부위에 뼈가 자라 있다고 봤다.
  • 2끝마디 관절이 굽어 있어 힘줄 손상이 생길 수 있는 모양이라, 관절 주변 골절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3X-ray 소견상 영구적인 단순 동통이 인정되므로 국부 신경증상(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부지급에서 14급으로 바뀐 사건으로, 쟁점은 통증이 한시적인지 영구적인지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9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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