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지게차 낙상으로 발목 양복사 골절 — 운동제한은 없지만 관절염 소견으로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472021. 10. 0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로는 등급이 안 나와도, 영상에서 인대 이격 · 관절염이 확인되면 통증 등급이 14급에서 12급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사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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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장해진단전문 의료기관은 발목 운동범위 제한이 없고(95도) 관절 안 골절에 따른 일반 동통만 남았다고 봤다. 근로자는 발목 운동기능 장해가 남았다며 심의회의에서 다시 재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2월 창고에서 지게차를 몰고 가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벽에 부딪히고 떨어지면서 왼쪽 종아리뼈 끝 골절, 발목 안쪽 복사뼈 개방성 골절, 뒤쪽 복사뼈 골절을 승인받았다.
- 2같은 달 외고정술, 이어 외고정 제거 · 내고정술을 받았고 2021년 4월까지 입원 42일 · 통원 86일 요양했다.
- 3주치의는 발목 관절 구축과 발 앞쪽 신경통, 걸을 때 통증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 4공단 장해진단전문 의료기관은 CT로 골절을 확인하고 운동범위 제한은 없다고 보았으며, 공단은 2021년 6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으로 볼 때 왼쪽 발목 운동각도가 정상 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됐다고 볼 내용은 없다고 했다.
- 2다만 경비 인대 이격과 발목 관절염 소견을 고려하면 심한 통증이 남을 만하다고 봤다.
- 3그래서 시행령 제53조와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12급 15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운동기능 장해를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운동제한이 아니라 통증 정도로 등급을 올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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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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