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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압박률 — 공단 27.29% · 12급을 심사에서 33.83% · 11급(척주 고도 변형)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8752021. 08. 1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6호) 취소 ·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압박률 30%를 넘는지가 12급과 11급을 가르는 선이었고, 위원회가 잰 값은 주치의와 공단 기관 사이에서 그 선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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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치의는 압박률 35%로 봤고, 공단 장해진단 기관은 CT로 27.29%를 재 척주 중등도 변형(12급 16호)을 줬다.

사실관계

  • 12020년 7월 공사 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요추 1번 방출성 골절을 승인받았다.
  • 2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2021년 4월까지 입원 26일 · 통원 251일 요양했다.
  • 3주치의는 압박률 35%의 방출성 골절로 장해진단을 했다.
  • 4공단 장해진단 기관은 2021년 4월 CT로 흉추 12번 · 요추 1번 · 요추 2번 높이를 재 27.29%로 봤고, 공단은 2021년 5월 12급 16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자료를 종합해 흉추 12번 · 요추 1번 · 요추 2번 높이를 각각 다시 재 요추 1번 압박률을 33.83%로 확인했다.
  • 2이 정도면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고, 다친 부위에 단순 동통도 남는다고 봤다.
  • 3그래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11급으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6호) 취소 · 11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척추뼈의 압박률이 주치의 35%, 공단 기관 27.29%, 위원회 33.83%로 모두 달랐다.
  • 청구인은 두 병원의 척주 영상과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다시 봐 달라고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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