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외상성 뇌출혈 뒤 인지 · 기억 장해 — 공단 5급(쉬운 일만 가능)을 심사에서 3급(평생 노무 불가)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9202021. 08.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5급 8호) 취소 · 3급 3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력 · 보행이 비교적 유지돼도, 영상의 뇌 손상 범위와 인지 · 기억 장해의 정도를 종합해 노무 능력 자체를 평가한 사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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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근력이 거의 정상이고 걸어서 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정도(5급 8호)로 봤다. 청구인은 사회연령 5.5세 수준으로 늘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7년 2월 회사 교육으로 1박 2일 출장을 가 저녁(음주 포함)을 먹은 뒤 숙소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 · 두개골 골절을 입었고, 뒤에 뇌전증 · 기질성 정신장애 · 치매가 추가 승인됐다.
- 2혈종 제거 개두술, 기관절개, 두개골 성형술, 뇌실 단락술을 받았고 2021년 2월까지 입원 988일 · 통원 461일 요양했다. 요양 중 간병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받았다.
- 3주치의는 양쪽 전두엽 손상으로 지남력 · 기억력이 크게 떨어지고, 치매와 의지 장해로 수시로 보살핌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 4공단은 통합심사회의(위원 5명 모두 같은 의견) 소견대로 2021년 4월 5급 8호를 결정했다. 회의 소견에는 혼자 외출 · 귀가와 금전 관리가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분 발작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양쪽 팔다리 근력은 비교적 정상 범위라고 봤다.
- 2그러나 머리 MRI에서 뇌 전반에 뇌연화증 · 뇌위축이 심하게 보이고, 그로 인한 기억력 · 인지기능 · 지남력 장해가 있다고 했다.
- 3뇌 손상의 부위 · 정도와 후유증상을 종합하면 신경계통 ·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고,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3급 3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5급 8호) 취소 · 3급 3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통합심사회의 위원 다섯 명이 모두 5급 의견이었지만, 심사위원회는 영상의 뇌 손상 범위를 근거로 두 등급 높였다.
- 재해 경위가 회사 교육 출장 중 음주 뒤 숙소 계단 사고였지만, 이 결정에서 다툼은 업무상 재해 여부가 아니라 장해등급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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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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