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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의 장해등급 차액 청구 — 13급 부지급을 심사에서 병형 2형 · 11급으로 올리고 장해위로금은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9582021. 10. 06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취소 · 진폐장해 11급 결정, 장해위로금 부분 각하

실무 포인트심폐기능 검사를 믿을 수 없으면 병형만으로 등급을 정하는 기준(1형 13급 · 2형 11급)이 적용됐다. 1급을 주장한 근거인 폐기능 수치는 검사 신뢰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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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사망 전 마지막 정밀진단에서 병형 4형 · 심폐기능 고도장해(F3)가 나왔으니 13급을 1급으로 올려 차액을 달라고 했다. 공단은 진폐심사회의가 이미 심의한 자료라며 등급 변동 없음으로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광업소에서 분진 작업을 한 근로자가 2004년 진폐(병형 1형 · 폐기능 정상)로 13급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고, 이후 진폐보상연금을 받았다.
  • 22018년 4월 진단일 기준 마지막 정밀진단에서 병형 1형(1/0), 합병증 원발성 폐암, 심폐기능 신뢰도 부족으로 판정돼 요양하던 중 2018년 8월 숨졌다.
  • 3배우자인 청구인은 2020년 3월 마지막 정밀진단 소견(병형 4형 · F3)을 근거로 1급으로 올린 장해급여 차액과 장해위로금 차액을 청구했다.
  • 4진폐심사회의는 이미 심의한 중복 자료라며 회송했고, 공단은 2021년 3월 부지급했다. 의무기록에는 환자가 검사에 협조하지 못했고 건강이 나빠 정상적인 검사가 어려웠다는 기재가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장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에 따른 것이라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 대상(보험급여 결정)이 아니라며 그 부분은 각하했다.
  • 2진폐 등급은 흉부 사진의 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로 정하되, 심폐기능을 판정하기 어려우면 병형만으로 5~13급을 정하고 1형은 13급, 2형은 11급이라고 정리했다.
  • 3본부 자문의(영상의학과 두 명 · 호흡기내과 한 명)는 마지막 정밀진단 사진의 병형을 2/2로 봤고, 폐기능 검사는 반복성 · 적합성이 떨어져 심폐기능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 4그래서 진단일 2018년 4월 당시 진폐장해등급을 11급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결론

일부 취소 —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취소 · 진폐장해 11급 결정, 장해위로금 부분 각하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폐기능 검사는 지침상 적합성 · 재현성 기준을 채워야 판정에 쓰였고, 비협조 · 앉은 자세 · 팔 길이 대체 측정 같은 기록이 신뢰도 부족의 근거가 됐다.
  •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심사청구로 다툴 수 없어 각하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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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