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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굴삭기에 끼인 다리 개방성 골절 — 수동 측정 12급을 능동 측정으로 바꿔 심사에서 발목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2492021. 11. 0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장해 원인이 영상 · 신경검사로 분명하면 수동이 아니라 능동 측정값을 쓴다는 점이 등급을 한 단계 이상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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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뼈 결손 · 연부조직 손상이 큰 발목인데,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수동으로 잰 80도를 근거로 12급 10호를 줬다. 청구인은 주치의 측정과 차이가 크다며 다시 봐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4월 현장 일을 마치고 차량을 점검하다 차가 밀려 내려오며 굴삭기 날에 왼발이 끼인 채 끌려가 왼쪽 정강이뼈 · 종아리뼈 끝부분 개방성 골절을 입었다.
  • 2변연절제, 동종골 이식 · 금속판 고정과 발목 재건, 유리 피판술, 여러 차례 피부이식을 받았고 입원 186일 · 통원 173일 요양했다.
  • 3대학병원 진단서는 발목 운동이 크게 줄었고 뼈 · 연부조직 소실 때문이라 회복이 어렵다고 적었다.
  • 4공단은 2021년 6월 발목 수동 80도(12급 10호)와 관절면 불규칙에 따른 심한 동통(12급 15호)을 보고 최종 12급 10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회의에서 청구인의 발목을 직접 쟀다. 발목 골절이 심하고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으며 안쪽은 피판술도 받은 상태였다.
  • 2능동으로는 배굴 5도 · 척굴 30도 · 내번 5도 · 외번 10도로 합계 50도(10급), 수동으로는 합계 75도(12급)로 나왔다.
  • 3뼈 손실과 신경 손상이 있어 능동 운동범위를 쓰는 것이 맞고, 관절면 불규칙으로 심한 동통(12급)도 남는다고 봤다.
  • 4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더 높은 등급을 인정해 10급 14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원인 불명확"이라 적고 수동으로 잰 경우, 원인이 기록으로 분명한지가 다툼의 핵심이 됐다.
  • 같은 발목의 운동장해와 동통은 따로 더하지 않고 높은 등급 하나로 정리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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