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뒤꿈치뼈 골절 뒤 거골하 관절 유합 — 공단 12급을 심사에서 발목 10급 · 심한 동통 12급 조정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3272021. 09.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 포인트유합술로 관절이 고정된 경우 각 방향 운동을 하나씩 다시 재 보니 공단 측정보다 제한이 훨씬 컸고, 같은 계열이 아닌 동통 장해까지 더해 등급이 조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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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러 번 수술해 발목 아래 관절을 굳힌 뒤 재요양을 마쳤는데, 공단은 수동으로 잰 발목 각도 70도로 12급만 줬다. 청구인은 강제로 꺾어 쟀다며 능동 측정을 요구했다.
사실관계
- 12015년 9월 건설 현장에서 높이 1.5m 작업 발판 위 거푸집 작업 중 발판 못이 빠져 떨어지며 왼쪽 발뒤꿈치뼈(종골) 개방성 골절을 입었다.
- 22017년 2월 첫 요양을 마치고 14급 10호를 받았고, 이후 외상성 관절염 · 불유합 · 경골신경 손상이 추가 승인돼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재요양했다.
- 3정복 · 내고정, 교정 절골, 거골하 유합술, 나사못 제거 · 골이식, 재유합술까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 4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수동으로 잰 발목 운동범위 70도를 근거로 2021년 5월 12급 10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재해로 거골하 관절염이 생겨 수술한 것으로 봤고, 두 병원의 신경검사 결과 차이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 2관절이 고정돼 있어 안쪽 · 바깥쪽 돌림은 0도, 발등 굽힘 10도 · 발바닥 굽힘 40도로 합계 50도라 정상(110도)의 절반 이상 제한된 10급 14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 3발가락 운동제한은 기준에 못 미치지만 경골신경 손상으로 발가락이 굽은 모양이 보이는 점 등에서 심한 동통(12급 15호)이 남았다고 판단했다.
- 4두 장해를 합쳐 조정 9급으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관절을 굳히는 수술을 한 뒤에는 안쪽 · 바깥쪽 돌림이 0도가 되는지가 합계 각도를 크게 바꿨다.
- 청구인은 공단 측정이 수동으로 강제로 꺾어 잰 것이라고 다퉜고, 위원회는 각 방향 각도를 따로 확인해 합계를 다시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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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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