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철근 밴딩기에 검지 끝 절단 · 재접합 — 운동범위는 정상이지만 뼈 일부 상실로 심사위원회가 공단 14급을 13급 7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3602021. 10.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3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측정 방식 다툼과 별개로, 위원회는 영상에서 확인된 뼈 결손으로 결손 장해 등급을 매겼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지정 장해진단 기관은 장해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며 수동으로 재 검지 운동범위가 기준 미달이고 일반 동통만 남았다고 봐 14급을 줬다. 청구인은 의사가 억지로 꺾어 쟀다며 능동으로 다시 재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1월 철근 밴딩기에 왼손 검지가 철근과 함께 빨려 들어가 검지 끝부분 절단 · 끝마디뼈 골절 · 혈관 손상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 2다른 병원에서 끝부분 재접합 수술을 받은 뒤 의원으로 옮겨 약물 · 물리치료를 받고 2021년 5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는 다친 부위가 시리고 예민하며 물건을 쥐고 펴기 힘들다고 적었다.
- 3공단 지정 장해진단 기관은 장해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며 수동으로 재 중수지관절 80도 · 근위지관절 80도 · 끝관절 20도에 분쇄골절 뒤 일반 동통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6월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 2왼손 검지 운동범위는 정상 범위여서 운동장해 등급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봤다.
- 3다만 영상에서 끝마디뼈 끝부분이 2분의 1이 안 되게 잘려 나간 상태이고 다친 부위에 일반 동통도 남아, 한 손 둘째손가락 뼈 일부를 잃은 경우(13급 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3급 7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인은 능동 측정을 구했지만, 위원회는 운동범위를 정상으로 보고 뼈 결손이라는 다른 근거로 등급을 올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