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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32년 프레스 작업 뒤 양쪽 난청 — 오른쪽만 인정한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가중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992021. 09.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취소 · 가중 11급 결정(11급 급여에서 기존 14급분 공제)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왼쪽 귀의 업무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가중 계산이 단독 등급보다 많다는 이유로 등급을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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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귀만 소음성 난청(14급)으로 보고, 왼쪽은 중이염 등 개인 질환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오랫동안 큰 소음에 노출됐고 업무 외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두 귀를 함께 평가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청구인은 싱크대 부품(스테인리스 거름망)을 만드는 사업장에서 32년 8개월여 프레스 성형 일을 했고(소음 노출 작업 기간은 16년 7개월로 확인), 2020년 6월 퇴사한 뒤 같은 해 11월 감각신경성 난청(H90.5)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진단 당시 58세였다.
  • 2주치의 검사는 6분법 우 65dB · 좌 46dB, 대학병원 특별진찰은 우 64dB · 좌 45dB 안팎에 어음명료도 우 80% · 좌 90%였다.
  • 3특별진찰 기관은 왼쪽에 고막 비후 · 함몰과 저 · 중음역 기도골도차가 있어 중이 질환이 겹친 혼합성 난청으로 봤고, 2016년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아 돌발성 난청으로 진료받은 기록도 확인됐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 위원 5명은 소음 노출력은 인정하면서 오른쪽은 소음성 난청, 왼쪽은 만성 중이염 등 다른 질환 때문이라고 봤고, 공단은 2021년 6월 14급으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특별진찰 값(우 64dB · 좌 45dB, 어음명료도 80% · 90%)을 기준으로 삼았다.
  • 2왼쪽은 돌발성 난청 · 진주종성 중이염 이력이 있고, 골도 청력은 평탄한데 기도 청력만 낮은 음역에서 나쁜 혼합성 난청이어서 업무로 생긴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다만 시행령 제53조 제4항(같은 부위의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 따라 양쪽 귀 11급 금액에서 왼쪽 기존 14급 금액을 뺀 것이 오른쪽 단독 14급보다 많으므로,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대로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14급) 취소 · 가중 11급 결정(11급 급여에서 기존 14급분 공제)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인은 업무 · 업무 외 원인이 섞여도 소음 기준을 채우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왼쪽 귀를 업무 외 원인으로 둔 채 가중 계산으로 결론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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